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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보류, 금감원 '안도' 한은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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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보류, 금감원 '안도' 한은 '허탈'

8월 국회로 미뤄져

한국은행법 개정이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류되자 한은법의 이해당사자인 금융감독원과 한은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한은법 개정을 두고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명분에 따라 팽팽히 맞서왔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권을 법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단독조사권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인 반면, 금감원은 한은에 '책임 없는 권한'만 주어지면 통합감독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공동검사를 양해각서(MOU) 대신 법으로 규정하고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듯 보였지만, 금감원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이마저도 무산됐다.

금감원은 한은법 개정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와 한은법 개정은 금감원으로선 조직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과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한은법 개정은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까지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데다 본회의 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까지 이뤄졌던 터라 급작스러운 상정 보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누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급제동을 건 것 같다"며 "8월 국회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늦춰지다 결국 무산되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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