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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 황당한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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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 황당한 '거짓 광고'

공정위, 1억5500만 원 과징금 부과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던 '신라면 블랙'의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지난 4월 기존 신라면을 보완한,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쳤다. '설렁탕 한 그릇'외에도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의 문구가 동원된 광고였다. 광고의 효과는 상당했다. 라면은 조리하기 편하고 맛도 좋지만, 건강에는 해롭다는 통념에 금이 갔고, 농심은 '신라면 블랙'으로 최근 두 달 동안 1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이런 광고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 또는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이런 결정은 최근 소비재 업체들이 제품을 조금 개선한 뒤 가격을 대폭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제품'이라면서 가격을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신라면 블랙'을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라면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신라면 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농심이 '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 60:27:13인데, '신라면 블랙'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3대 영양소 비율 60:27:13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게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며 과장 표시라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3대 영양소 비율을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광고해 온 데 대해 "'신라면 블랙'은 많이 섭취하면 고협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뿐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고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해서 '완전식품'이나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을 규정한다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52:13:33인 저지방우유나 29:38:33인 콩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도저히 될 수 없게 된다며 신라면 블랙의 광고가 허위임을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500만 원으로 정한 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자들이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 책정하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시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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