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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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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 3곳 적발

태광그룹 계열, 타 계열사에 유리하게 계약 체결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계열을 포함한 보험회사 3곳이 대주주 및 다른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대주주인 이 회장 소유의 골프장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해줬다는 의혹이 일자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에 나섰다.

그 결과 태광그룹 계열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8년 6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짓는 골프장 회원권 1구좌당 22억 원씩 총 220억 원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했다.

또 동림관광개발은 흥국생명에 선매입에 따른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흥국생명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분양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8월 다른 회사보다 4억 원이나 비싼 1구좌당 26억 원씩 총 312억 원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또 다른 생명보험사 1곳은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 임직원 4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까지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는 7월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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