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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가격의 비밀, 드러날까?"

김동수 공정위장 "프리미엄 제품,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사골맛 나는 프리미엄 라면을 표방한 '신라면 블랙'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신라면 블랙'의 스프 성분을 분석 중이다. 이 제품을 출시한 농심의 광고대로 사골 등 고급 식재료가 스프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다.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신라면 블랙'은 제조업체가 편법적으로 가격을 올린 대표적인 사례로 찍히게 된다. 과자를 포함한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가 '신라면 블랙'을 '본보기'로 삼아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미엄 제품, 리뉴얼 제품이 출시되면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많은데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했고 다음달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신라면 블랙'을 가리킨 발언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물가가 불안한 와중에 가공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가격 인상이 적절한 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불안을 틈탄 불법 가격인상 행위를 자제해 물가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는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연예인 계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아이돌그룹들을 중심으로 연예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노출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계약 표준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약관 개정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업계와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쳤으며 다음달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개정안에는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연예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휴식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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