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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2012년 최저임금, 541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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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2012년 최저임금, 5410원으로!"

최저임금, OECD 하위권…"'경제성장 부담' 주장 현실성 없어"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된 올해, 경제난과 고물가에 대응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거세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경제적 타격이 큰 현실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라는 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 단체를 비롯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최저임금연대는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결정될 2012년 법정 최저임금(시간급 기준)으로 5410원을 제안했다. 이는 2011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5180원을 주장했지만 전년도 대비 5.1%오른 4320원에 결정된바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이지만 해마다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물가상승률에 가까운 인상폭만을 보여 왔다. 이 탓에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지분 37.9% 수준에 머물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율은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도 16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반면에 재계는 최저임금 억제 이유로 '경제성장 부담'을 든다. 최저임금을 높게 정하면 임금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제조업 분야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이 평균 7.0%를 기록한데 반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6.4%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국제노동기구나 OECD 역시 최저임금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오히려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 29일 야당·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재계, 벌써부터 '동결' 방침 나돌아"

몇 년 전부터 불거인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과 임금 상승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과 괴리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올 초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점거 농성부터 최근 롯데손해보험빌딩 청소노동자 사태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보여줬다.

더구나 지난해 말 배추값 파동부터 시작해 월 4%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이달 초부터 집단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였고 이중 고려대병원과 이화여대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로부터 시급 4600원 인상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날도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계와 재계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라 실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최저임금연대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 조합원 정 모(28) 씨는 "군대 제대 후 스무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오면서 최저임금에 한이 맺혔다"며 "이제는 이력서에 이렇다 할 스펙도 경험도 쓸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인상안 최종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거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양극화 문제부터 최저임금도 못주는 다단계 하청기업의 중간착취 해결의 시발점으로 최저임금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사 제척권(노사단체가 공익위원중 일정비율을 상호 배제시키는 제도)을 도입하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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