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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폭풍…"건설사 민원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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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폭풍…"건설사 민원에 화답"

서울시도 취득세 완화 반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종료하는 대신 제한적으로 규제폭을 더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마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 정치권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시, 정부 대책에 반발

23일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정부 대책에 신속하게 반기를 든 이유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취득세 감면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면 연간 608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보유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안 그래도 부실한 지방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작년 지방국세연감에 따르면 2009년 취득세가 시·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로, 15.8%를 차지한 등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 전액 재원 보전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식으로든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심화하고, 나아가 역시 적자재정에 시달리는 중앙정부 재정마저 더 나빠지는 악영향만 낳게 된다.

서울시는 또 "2006년부터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주택거래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게 이미 입증됐다"며 "부동산 거래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06년 43만여 건이던 부동산 거래 신고건수는 차츰 낮아져 작년에는 19만여 건에 불과했다. 집값의 절대수준이 높은데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마당이라, 일부 세액 보전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활성화방안' 4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중단해야"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거센 반발을 낳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기지역인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까지 확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이번 정부 대책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집값 안정이라는 실질적 민생문제를 포기한 채, 또 다시 투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분양가 상한제는 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20~30% 비싼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 전체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건설회사들의 '민원'에 화답해 분양가상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제라도 과도한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고 전세값 폭등으로 주거권이 위협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수준을 되돌려놓은 DTI 정상화 역시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의 물꼬를 터 놓았다. 당초 예정대로 일몰 시한을 지키는 대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대출 조건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은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최고 65%, 인천·경기지역은 75%까지 DTI가 오히려 확대되고, 투기지역은 55%가 최대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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