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란 쓰나미에 침몰한 '먹튀' 전략
2011년 3월 10일은 론스타에게는 운명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론스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5조 원을 날려버릴지도 모를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와 대표인 유회원 씨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란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들이 공모해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서 주가를 폭락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이유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에 따른 대주주 자격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즉, 당시의 주가대로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게 되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은 50%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절대 주주임을 바탕으로 이사들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경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주가를 조작하는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론스타 펀드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경영권 프리미엄 30%, 금액으로는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론스타가 한국에 처음 들어 온 것은 1998년이다. IMF 외환위기를 틈타 한국에 들어온 론스타는 그 동안 부실채권 인수와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론스타의 투자수익에는 엉터리 매각과 탈세의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사실 부실채권 매각도 정부가 시간과 상황에 쫓겨 헐값에 매각하는 바람에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스타타워 매각에서는 휴면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했다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러 논란 중에서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논란이 가장 중요한데 장장 7년을 이어오고 있다.
론스타 '먹튀'를 도와주다 위험에 빠진 하나금융지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투자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오죽했으면 2003년 당시 인수 작전에 'Project Knight(작전명 기사)'라는 이름을 붙였겠는가. 필자는 2004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불법 인수'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초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만에 5조 원을 먹고 떠나는 '먹튀' 전략은 번번이 좌절됐다.
필자는 2005년 정기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서 '의문의 팩스 5장'을 언급해서 국회 재경위의 '문서검증'을 이끌어 냈다. 이 여파로 국회 정무위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재경위는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 수사요구와 감사요구로 론스타는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2006년 3월 불과 3년 만에 5조원을 벌고 나갈 수 있었던 국민은행과의 거래도 금융당국의 승인불허로 파기되었다. 2007년 9월의 HSBC와의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4월 호주 ANZ와의 매매협상은 가격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2010년 11월 마침내 론스타의 탈출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11월 16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사겠다고 발표하고, 25일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이 영국의 런던으로 날아가 론스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사천리로 매각이 진행되었다. 그 시기에 맞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내외 투자자 36곳을 끌어들여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도 완료했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약 5조원의 실탄도 마련을 완료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암초를 만났던 것이다, 그것도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엄청난 암초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박탈은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다
론스타가 주가조작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6개월 이내에 외환은행 주식을 팔아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계약은 원천무효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단, 금융위원회가 정상적인 법률 집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5항 및 이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에 의하면 한도초과 보유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기본요건이다. 론스타 펀드가 주가조작으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으니 금융위원회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면 오히려 팔고 나가려는 론스타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논리도 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교묘한 속임수다. 주식매각 명령은 징벌적인 성격이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주식매각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은 심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론스타와 하나금유지주가 맺은 계약은 무자격자의 계약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논의를 중단하고 반송해야 하는 것이다.
론스타의 주식을 몰수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펀드에 내릴 수 있는 주식 매각명령은 포괄적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매각가격과 방법,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론스타 펀드로 하여금 정부에 외환은행을 팔도록 명령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이미 론스타는 배당과 일부 지분매각으로 투자원금 2조1548억 원을 거의 다 회수했으니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하는 형식이다. 다음으로 취득원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30%(약 1조5천억 원 정도)라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왔다. 그 명분은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 대주주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2010년 5월17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은행의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도 작년 7월에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법령위반에 대해 주식매각 명령(대주주 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론스타 펀드가 미국에서 주가 조작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투자원금마저 몰수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당장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이라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론스타 펀드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1개월 이내에 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은행법 개정 취지와 금융기관 대주주의 책임강화 추세에 맞는 것이고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 조건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론스타가 손해배상 해야 됨에도 "론스타만 배 불린다"로 둔갑시켜
론스타가 '금융관령 법령'을 위반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곳곳에서 숨어 지냈던 론스타의 '좀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추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의견이나 정상적인 논리를 무시하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일방적인 주장만 싣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형태는 '하나금융지주가 매달 329억 원을 물어줄 판'이란 주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는 매각승인이 지연될 경우에 매달 329억 원(주당100원)의 지연보상금을 하나금융으로부터 받고, 론스타가 오히려 표정관리하며 웃는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필자는 만약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게 어떤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계약이고, 부당계약이며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그래서 론스타 펀드와 하나금융지주를 모두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쌍방대리도 문제지만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더 크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배상을 해야 하는 자는 정부의 승인 지연과 계약파기의 원인 제공자인 론스타 펀드가 돼야 한다. 이것은 어제부터 언론에 정정보도 되기 시작했다, 론스타 귀책사유면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약내용이 이런데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부유출이 커진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논거는 인수 승인이 지연되면 론스타가 매년 평균 3000억 원의 추가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다고 보도한다. 현대건설 지분 매각 이익(약 1조 원)도 론스타 배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데 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대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정지되는데 어떻게 배당을 결의 할 수 있는가?
▲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외환은행 직원들. ⓒ프레시안(김윤나영) |
론스타를 위한 언론의 왜곡보도, 도를 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나금융지주는 "만약 금융당국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승인을 미룬다면 2~3년이 소요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금융시장 이탈 등 국민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당국이 승인심사를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면 주가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주가를 조작한 범죄자에게 징벌을 내리면 오히려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자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법률을 위반한 자들에게 외국인 투자자 운운하며 돈을 가지고 튀라는 하나금융지주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투기자본을 옹호할 때 항상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국가신인도 운운이다. 언론은 "승인이 미뤄지면 국가적 손실은 물론 대외적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궤변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가조작범이 금융기관의 주주라는 사실이 오히려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킨다. 주가조작 범죄자가 5조원을 벌고 나가도록 방치하는 나라에 투자할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자는 없다. 주가를 조작하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건전한 투자자도 없다.
대외신인도를 운운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들먹이는 좀비는 2003년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도 그랬다. 당시 논리는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잠재부실규모를 비롯한 외환은행의 경영 상태를 감안할 때 대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외부 자금 유입이 불가피한 바, 은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2011년에도 2003년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도 왜곡
론스타를 위해서라면 일부 언론은 사실도 왜곡한다. "론스타 판결문, 유회원과 구분해서 판단해야"라는 기사에서는 오해와 왜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는 론스타 코리아 대표인 유회원과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벨기에에 세운 서류상의 회사인 LSF-KEB Holdings, SCA 에게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무리 뜯어봐도 론스타 대표인 유회원과 론스타를 구분해서 판단한 구석이 없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유회원에게만 죄를 물었으니 론스타 펀드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위헌성'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양벌규정의 위헌성'은 회사의 대표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해서 단지 대표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에도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유회원에게 죄가 있다고 무조건 론스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은 론스타 대표인 유회원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론스타 펀드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조작했던 것이다.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시키면서 50%이상의 절대주주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그 이득은 론스타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번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5조 원 매각대금에서도 최소한 30% 1조 5천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당연 유회원과 론스타가 모두 유죄인 것이고 타당한 판결이다. 여기에 양벌규정의 위헌성은 끼어들 여지도 없다.
'소신'이라는 말로 불법을 정당화해선 안 돼
론스타 건에 대한 왜곡은 "외환은행 승인 소신 있게 결정해야"또는 "금융위, 외환은행 결정 미루지 말라"는 대목에 이르면 절정에 이른다. 관치금융도 안되고 책임회피도 안된다고들 한다. 당연히 책임회피는 안 된다. 그런데 관치라는 말에 교모한 노림수가 있다. 금융당국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이 왜 관치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투기자본의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뒷짐을 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는 개발독재 시절의 정경유착을 의미하는 관치와 금융사기와 범죄를 막기 위한 규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금융범죄자 론스타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먹튀'를 도와주는 직권 남용일 뿐이다. 소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뭔가 아름답고 책임감 있게 보이지만,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론스타 사건에 걸린 판돈은 무려 5조 원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먹튀'이다. 이번 딜이 무산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의결권을 제한받고,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최소한 1조5000억 원(경영권 프리미엄)에서 5조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를 쌍방대리 하고 있으니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인수합병 거래에서 1~1.5%의 수수료를 받으니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돈이 걸려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1조 4천억 원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판은 크기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5조5000억 원이다. 이 투전판에 언론과 교수, 변호사와 관료들이 총 동원되는 내막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은 반려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확정이고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2003년 한국정부가 승인해주고서 이제 와서 이럴 수 있느냐고 억울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라. 국가는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론스타와 김앤장 법류사무소와 외환은행이 억울한 외환카드 해고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할 때,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해고니 법대로 하겠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주가조작 사건에는 법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대한민국은 그대들이 믿고 있는 법치국가 아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투기자본을 위해 '좀비'가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011년 3월에는 어떤 좀비를 불러 올까? 2003년처럼 '자본 확충' 좀비를 불러올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 라는 좀비를 불러올까?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대외신인도', '론스타 배불리기' 등의 좀비는 좀 식상한 측면이 있다. 국민들도 IMF 이후 수많은 금융기관 매각과정에서 별의별 금융사기 기법에 당해오면서 알건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 끌기'나 '판단의 실익이 없다'는 좀비는 어떤가. 우선,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을 미룬다. 그리고 결정이 늦어지면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언론과 어용교수를 교수를 동원해서 바람을 잡고, 일본 지진이라는 천재지변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국가경제가 거덜 난다는 궤변은 그럴듯하지 않겠는가. 또 어차피 팔고 나가니 지금와서 대주주 자격을 따져서 무엇 하겠는가라는 궤변은 어떤가.
선진 금융기법과 금융기관 안정, 국가신인도, 그리고 소신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투기자본과 엘리트(변호사, 교수, 언론)의 3각 투기동맹을 거부할 때가 되었다. 5조원의 투전판이 되어버린 '론스타 사건'이 바로미터이다. 금융위원회가 투기자본의 '좀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