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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안,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린다"

여야 '고용서비스 활성화법' 상정 합의…민주노총 반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을 합의하면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다루기로 하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에 맞춰 도급 및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간접고용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직업안정법을 이명박 정부가 기업주를 위한 법으로 뒤집었다"며 "정부는 이 법안이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할 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마구 늘리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홍익대 청소 용역 비정규직이 거리로 쫓겨나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이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 명도 직접 고용되지 못한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야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상정에 합의했던 민주당의 박지원 원대대표도 이날 "이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저지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간접고용 '롤 모델' 네덜란드? 취업 사다리일 뿐"

한국의 낮은 고용율과 청년 실업,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위기가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파견, 도급 등의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과 같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이름이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 들고일어난 노동쟁의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당장 해고와 저임금의 위협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확대하려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날 오후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사회포럼 2011 조직위원회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간접고용, 문제와 해법' 기획토론회는 한국의 고질병이 된 간접고용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발제에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에 걸맞지 않는 '전근대의 근대적 재현'이라 할 만하다"며 "누가 누구의 사용자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대적 노동 형태보다는 이익과 권한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마름에게 떠넘기는 전통적인 행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증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핵심 업무까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한국의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선진국도 사용자가 지휘 책임을 갖는 기간제나 파견이 보편적이지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도 "비정규직이 많으면서도 부국인 네덜란드 모델을 많이 인용하지만 네덜란트 파견 노동자 절반이 24세 이하의 저숙련 노동자에 임금도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며 "네덜란드에서는 간접고용이 저숙련 노동자의 숙련향상과 안정적 고용으로 가기 위한 취업 사다리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 고용의 전초단계로 활용되는 간접고용이 유독 한국에서만 경영 상황에 따라 핵심 업무마저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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