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 Inc.)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를 기소중지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 촬영뿐만 아니라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모두 저장했고, 피해자는 60만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 3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글 본사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정통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220여개를 확보해 수개월간 작업으로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상 최대의 피해 사건"이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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