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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교 실습생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

민주노총 "어린 학생 마구잡이로 투입해 불량 작업도 속출"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빈 라인에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을 늘려 투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논평에서 "현대자동차가 울산지역의 공업계 및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데려가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며 "학생들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간혹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실업계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현장에 실습을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파업이 벌어지는 공장에 대체인력 형식으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 회사가 연말에 투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반적인 실습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파업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공장에 투입된 실습생 한 명은 지난 2일 끼고 있던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사고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투입해 불량 작업도 속출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까지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실습생을 앞세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 파업과 유사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현대차의 파업은 대법 판결에 근거한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조법 43조에 따라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에 따라 교섭하자는 노동자에게 포클레인을 휘두르고 용역직원과 관리자로 모자라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사측에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담당자는 "전화로는 설명이 힘들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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