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존 사업 특혜 의혹' 등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당한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6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음성직 사장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각하 처분에 대한 입장으로 "언론에 구체적인 혐의가 다수 보도되었고 서울시과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관된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며 특히 서울시에서 '기관장 경고'까지 했다"라며 "검찰 특수2부에서도 고발 사유 중 하나인 '스마트몰 애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기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안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막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없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참여연대 인사를 소환해 장시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면서도 피고발인인 음성직 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실무자를 조사한 외에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거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해 애초에 수사를 진행할 의지조차 없었던 게 아닌지 의혹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음성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서울시도 검찰도 눈치를 살피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 음성직 사장이 1조 원대 규모의 해피존 사업과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 등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이와 관련해 음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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