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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코아 20억 손해배상 기각… 파업 정당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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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코아 20억 손해배상 기각… 파업 정당성 부여"

민주노총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

최근 몇 년 들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사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파업이 끝나고 노사가 타협점을 찾으면 철회되기도 하지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에 반발해 4개월간 파업에 돌입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은 임금 또는 비정규직 지위와 관련해 회사와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돼 주체‧목적‧시기‧절차 면에서 정당하다"며 "뉴코아는 파업으로 영업이 방해됐다고 주장하지만, 무슨 영업이 어떻게 방해됐는지 입증이 부족하고 노조가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때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7년 이랜드-뉴코아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며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낙인 찍는 게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엄격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3권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 규범력을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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