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신생아용 조제분유를 공급하면서 "우리 제품만 써 달라"는 취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업체에 각각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 산부인과 병원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86억 원(무이자)을 빌려주고, 6개 병원에는 연 3~5%의 낮은 금리로 24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조제분유를 독점 공급했다. 남양유업도 같은 기간 자사의 조제분유를 사용하는 79개 병원에 418억 원을 저리로 빌려줬다. 두 회사는 또 해당 병원에 수억~수십억 원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격이나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주는 수법으로 공급을 독점해 왔다"며 "산모(신생아)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리베이트를 준 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 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1300억 원대 규모인데,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매출의 75.2%를 점유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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