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김 모 씨 등 7명은 2000년~2002년 사이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일하다 2003년 6~7월 사이에 해고됐다. 이들은 사실상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 2005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원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 등 노무관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대차는 노동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중 2년 이상 근무한 4명은 개정 전의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게 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차 측이 "'2년 넘게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제청신청 역시 기각했다. "당시 파견법이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헌이라 할 정도로 명확성이 없지도 않다"는 게 이유다. 현대차는 대법원 상고 및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 파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법원이 잇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근 금속노조가 대규모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지 여부를 판단해 이에 따라 차별 지급된 임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지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상식적인 결론"이라며 "지난 4일 집단 소송을 제기한 1940명 중에도 (구 파견법이 적용되는)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현대차가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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