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을 냈다. 역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대법원이 구 파견법을 적용 받아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후폭풍이다.
금속노조는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자동차는 그간의 탄압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이 위헌이고 법 절차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심지어 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고용된 이들과 이후 고용된 이들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2년 이상 일한 이들과 2년 미만으로 일한 이들도 따로 갈랐다. 파견법 개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리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입사일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차별 지급된 임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아무 차이 없는 일을 하고 원청회사는 이들로부터 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의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착취 행위가 더 이상 '사적 자치'라는 미명 하에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고용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대표 8명은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의 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위임계약서에 금속노조를 탈퇴하거나 불법 파견 투쟁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위임받은 소송 수행과 무관한 해지사유로 위임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지역 변호사회에 청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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