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일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뉴보텍 전 대표 한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6년 2월 7일 이영애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뉴보텍 계열사로 편입시킨 뒤 이를 토대로 영화,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후 9360원이었던 뉴보텍 주가는 2만 3800원까지 올랐고, 한 씨는 자신의 주식 97만 여주를 팔아 80억여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 배우 이영애 씨. ⓒ뉴시스 |
한 씨는 또한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6년 1월 가수 이효리와 비의 중국, 태국 공연권을 확보했다고 허위 발표하는 등 연예인을 이용한 거짓말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보텍 주식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거짓 공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2006년 7월 잠적했다가 최근 4년여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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