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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복권하는 금융안정화, 말장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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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IMF 복권하는 금융안정화, 말장난일 뿐"

['G20' 회담,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①] IMF 구제금융, 공공성 파괴의 역사

요즘은 어디를 가도 온통 G20 홍보물을 볼 수 있다. 방송에도, 신문에도, 온라인 공간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G20이다. 정부가 수많은 돈을 들여 'G20이 열리면 한국 국격이 높아지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부의 요란한 행동과는 달리, 사람들은 거의 G20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물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G20이라는 커다란 회의체'와 그 배경이 되는 '금융세계화라는 거시 담론'이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를 주도한 나라들이 모인 G20

G20(Group20)은 20개 나라들의 회의체로 국제법적 지위도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8의 나라로서는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생산력 규모가 되는 나라들을 포함시켰고, 명분과 대표성이 없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비서구권나라 몇 곳을 포함해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대표성이나 정당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먼저 국제법상의 규범과 효력을 명시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 힘센 나라들끼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강대국의 재무장관끼리 모여 만들었던 G7의 역사성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G20에 포함된 나라들은 금융세계화를 부추겼던 초국적 금융자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문제원인의 당사자들이기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으며 기조변화도 약속하지 않았다.

금융세계화는 신자유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방향이다. 금융자본을 전 세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개방화와 금융시장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었기에 금융세계화가 가능했다. 엘릭 헬라이너도 <누가 금융세계화를 만들었나>에서 세계화의 과정을 거스를 수 없는 자본의 힘에 의한 발전의 결과로 보는 기존의 지배적 관점을 비판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그 나라의 금융 엘리트 집단, 산업가, 관료 집단들)이 금융 규제를 철폐하였고, 소수 금융 엘리트들이 국내 정치적 구속 없이 중요한 결정을 손쉽게 내리도록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국은 금융 자유화를 통해 타국의 자본을 끌어옴으로써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었고, 금융 자유화는 화폐의 이동성과 대체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자유화 조치만으로도 가능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일부 금융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남겼지만 가난한 노동자나 서민들의 삶은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

국제금융기구들이 저지른 인권후퇴 조치들

▲ 서울시내 곳곳에 G20 홍보물이 걸려 있다. ⓒ뉴시스
2010년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IMF 복권이다. 국제금융기구가 초래한 금융위기임에도 IMF에게 금융안정화 시스템 마련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바로 IMF의 복권일 따름이다. IMF개혁은 단지 참가국의 지분율 조정이라는 권한의 민주화에만 있지 않다. IMF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폐지여야 한다. IMF가 구제금융을 하면서 각국에게 요구한 조치는 금융자유화와 노동유연화, 긴축재정이었다. 그 조치로 고통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G20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G20의 배경인 금융세계화가 낳은 인권침해, 국가나 비국가기구의 인권침해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G20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이다. 후자는 그동안 정부가 만든 인권침해 법안인 G20 경호특별법 제정이나 G20을 계기로 기초질서를 다진다는 명분으로 노숙인에 대한 단속, 차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강제추방, 노점상 단속으로 많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G20 자체가 왜 인권친화적이지 않고, 인권침해적 방향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여기서는 G20의 핵심 의제이자 주요 주체인 국제금융기구들이 저지른 사회적 권리 침해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조치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건강권을 침해하는 민간 보건의료시스템 강제

세계은행은 여러 나라에 재정을 지원하기에 정책 결정과 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세계은행은 사적인 공급체계와 재정 충원 체계 중심인 시장친화적인 보건의료부문 개혁을 장려하였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1993년 세계개발 보고서 중 보건의료 투자 장을 보면 그러한 정책이 분명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 공공 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쟁은 민간 부문간에서뿐 아니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혀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비용 절약에 기여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사적 시장보다 정부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에 믿음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세계은행은 보건의료개혁 논의에서 '비용효과성'을 명분으로 민간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은 박탈되었다. 이는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보건 시스템 상용화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보건 시스템을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것으로 만들고 있다. 시스템 상용화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질 낮은 진료로 이어졌다."

더구나 국제금융기구가 강제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8년 보고서에서 "구조조정 정책(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협상한 내용)은 공중보건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의료 제공의 격차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국제금융기구들, 교육을 인권의 영역에서 시장의 영역으로 빼내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유엔인권사회에서 교육권과 식량권은 사형제와 더불어 주요 인권의제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재정 때문에 공적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수십 년째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은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1963년부터 2006년까지 139개 국가와 지역이 세계은행에서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실상 교육을 더 이상 인권의 영역에서 쫓아낸다.

전 유엔 교육권 특별 보고관이었던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Katarina Tomasevski)이 작성한 2006년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나온다.

"IMF와 세계은행은 공공 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교육에 대한 '과잉수요'를 사립학교로 해소해야한다며, 의무교육이 정부의 책임임을 부정한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으로 표현하며 규모의 경제 또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로만 이해한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인적 자본이라는 표현도 세계은행이 퍼뜨린 단어로 교육의 인권적 측면을 탈각시키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얼마 후에 합의된 것임에도 이를 공공연히 부정한다.

"온당한 요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공립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고 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교사의 확충이 중요한데 세계은행은 공공부문의 임금이 늘어나게 될 테니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

실제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대 독립이후 첫 십년간 아프리카의 교육정책은 공적 교육이었다가 1983년에 세계은행의 조언에 따라 공공 교육에 직접 요금을 부과하며 유상교육으로 전환하는 후퇴적 조치를 취했다.

사회복지의 후퇴와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강요하는 구제금융프로그램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를 종용한다. 그 내용은 각종 규제의 철폐, 무역 및 금융시장 완전 개방으로 주식시장 중심의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이식이다. 그 결과, 이들이 진출한 나라들은 금융종속이 심해지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졌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유연화와 긴축재정이다. 노동유연화란 안정적인 수입원인 월급과 일자리가 불안해진다는 뜻이다.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도 잃었는데, 사회보장제도나 예산도 줄어든다면 노동자들은, 서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라는 말인가.

한국도 1997년 IMF의 권고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어 파견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등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정규직이 희귀한 사회가 되었다. 최근 구조조정을 받은 그리스의 경우에도 IMF는 연금축소 등 사회복지분야 재정 축소를 제안하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기업의 위기를 넘기는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제금융조건을 국가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노동권보호의 국가의무'를 방기하는 일이다.

2001년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도 IMF 구조조정의 반인권성과 인권보호의무가 있는 한국정부의 책임을 문제삼은 적이다. 심의 결과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또한 "거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해고, 고용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많은 사람들의 주변화로 나타났다"며 했다.

누가 경제위기에 더 취약한가!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해 만들어진 회의체라면 당연히 경제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해결책으로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을 늘리고, 금융투기로 이윤을 늘린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욱 부과해야 마땅하다. 사회보장의 권리는 사회부를 재배분하고 통합하는 역할이 있기에 금융세계화가 낳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09년 자료에 따른 실업 전망치를 2억3900만 명으로 상향조정할 정도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집단은 노동자와 빈곤층이다. 그래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마리아 버지니아 위원은 "명백히 실업, 불완전 고용, 해고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이주노동자이든, 난민이든. 자영업자이든 단기노동자를 포함한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보장의 불충분한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이 추가되어 차별 없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권리당사자들의 참여 없는 G20

금융세계화는 빈곤층을 증가시켰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2008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와 벨기에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은 증가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사회는 빈곤을 인권의 총체적 박탈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인권담론에서 평등한 인권의 향유는 불변의 지향이다. 더구나 불평등한 사회에서 인권은 후퇴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경제위기의 경험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을 짜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후퇴하는 인권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할 때다.

그리고 인권의 핵심원칙인 '권리당사자들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인권기준이다. 당사자들의 참여와 권한 없는 정책결정은 인권적이지 않다. G20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려 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 서민의 참여와 의견반영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G20 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틈조차 없다. 빈곤의제는 말뿐이며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방향과 내용마저 들어있는 전시용일 뿐이다. 그러한 현실은 반영하는지 G20이 열리는 코엑스는 펜스로 요새를 만들어 진행한다니, 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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