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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메끼리' 800만원 때문에 하청 노동자 분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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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메끼리' 800만원 때문에 하청 노동자 분신 사망

건설노조 "임금 지급 위반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해야"

전북 순창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서 모 씨(47)가 15일 결국 숨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조작하던 서 씨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기계 임대료 등 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하청업체인 정주이엔씨와 해결이 되지 않자 원청회사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앞에서 항의하던 서 씨는 지난 13일 시너를 몸에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헬기로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이송됐지만 15일 오전 4시 숨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현장의 고질병이 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 씨는) 허울 좋은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직이라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고발할 권리도 없었다"며 "산재적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죽거나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기계 부문의 임금체불건수는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에서 10.8% 더 많다. 서 씨가 일하던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다. 건설노조는 "일명 '쓰메끼리'라 불리는 유보임금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것인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을 위반할 때는 원천적으로 건설공사 입찰참가제한까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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