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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국민 비정규직 만들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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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국민 비정규직 만들기' 전략!"

정부, '비정규직 기간제한 예외' 카드 꺼내…야당 한 목소리로 비판

고용노동부가 12일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 국가고용전략 2020' 계획을 발표하고 난 후 후폭풍이 매섭다. 여당과 정책 공조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까지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한편, 13일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맹공이 쏟아졌다.

노동부가 2020년까지 한국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리겠다며 제시한 5대 과제 중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재의 관련법에 예외대상을 준다고 밝힌 대목이다. 지난해 6월 '해고대란설'을 노동부가 앞서서 유포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 개정 싸움의 제2라운드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비정규직보호법을 두고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꺼려하는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해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할 거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의식한 정부는 개정을 포기했고 이후 '해고대란'은 기우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마무리되는듯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1년여 만에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전략을 달리했다. 일부 파견대상 업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규제에 예외를 두고, 신설기업이 새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파견 업종과 신설기업에 예외조항을 두는 범위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의를 해보자"며 비켜갔지만 예시로 밝힌 제품·광고 영업직과 경리사무, 웨이터만 봐도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확대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신설기업의 채용에 사용기간 예외를 허용하면 새로 고용될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시작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용기한 예외 조항을 두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따지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일단은 법 개정까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지난해에 빚었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3일 야당 의원들은 선전포고를 하듯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가고용전략은 대기업성장·비정규고용·복지배재를 위한 국민 비정규직 전략"이라며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을 제출한다더니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크게 늘 것처럼 말하지만 허구"라며 "비정규직법의 보호를 못받는 근로자들은 6개월 미만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옮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처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푼다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고용전략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국민고용 전략이 아닌 비정규직 왕국 만들기 전략"이라며 새로운 고용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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