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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고, 왜 자꾸 터지나 했더니…"

홍희덕 의원 "타워크레인 사고, 노동부의 부실한 안전점검 탓"

지난 6일 서울 마포 서교동 GS건설의 자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가 뒤집혀 다른 크레인을 덮치면서 크레인 기사와 건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시공능력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크레인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형식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에 그친 고용노동부와 GS건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8일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인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격에 약한 크레인 자체의 문제와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노동부 및 GS건설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를 일으킨 타워크레인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모델로 충격완충기능이 있는 'A 프레임'이 없다. 대신 크레인 위쪽의 돌출 부위가 낮아 크레인 높이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커지는 건설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고도제한이 걸린 현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장비다.

이러한 장점대신 다른 모델보다 충격에 약해 크레인의 가장 약한 부위인 캡마스트 부위의 접합볼트를 강화볼트로 끼워넣거나 공사 현장이 바뀔 때마다 볼트를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GS건설은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를 일으킨 적인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보다는 형식적인 점검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에서도 풍속기 비치와 크레인에 설치된 광고판의 부하 정도에 대한 영향검토 등만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했다. GS 건설 역시 해당 크레인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현장 노동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을 했다"며 "노동부와 이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볼트 교체 필요성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문제를 덮은 GS건설이 사망산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국토해양부가 2008년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분류하면서 6개월 단위의 안전 검사에서 2년에 한 번으로 점검 주기가 길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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