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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척추, 애인과의 이별…한국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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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척추, 애인과의 이별…한국이 싫어요"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 <22·끝>]

지난 6월 4일, 산업안전공단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는 2007년 87명, 2008년 117명, 2009년 101명이었다.

물론 이 숫자가 다는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르거나 계속채용 혹은 재계약 약속 때문에 산재 피해를 입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국 상황에 서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에 유독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 사람들'이다. 떠나갈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잊게 된다. 떠나간 사람들이기에 치료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치료해주고(!)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기고 말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산재피해 후 귀환한 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외노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작은 조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인 필자, 외노협의 이경숙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몽골로 갔다. 그곳에서 23명의 산재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산재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늘 하는 상담이었지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만나보니, 그 감도가 달랐다. 그들은 거의 다 잔잔하게 자신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나직한 목소리로 잔잔한 표정으로, 그 잔잔함이 듣는 한국인들에게 민망함과 미안함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들었던 그들의 사연을 그들의 목소리로 공개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 괜히 미안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생겨날 또 다른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관계에서는 그들이 이해했던 그대로 서술했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라거나 제도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애써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산업연수생, 미등록체류자, 10대 소년, 형제 산재피해자 등 고루고루 사례를 취합하였으니 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말이 있다. 어떤 피해자가 한 말이기도 하고, 한국으로 몽골인을 송출하는 업무를 맡은 몽골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갈 때, 몽골인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고 간다. 우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보내준다. 그러니 돌려보낼 때도 건강하게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아래에서 소개한 사례는 아들의 추락사고를 전해듣고 한국으로 와서 아들의 치료와 산재보험적용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우리를 만났던 어머니의 첫 마디는 "한국에서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었는데…."였다. 아들도 함께 인터뷰 자리에 있었지만 아들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아 어머니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산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통보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어머니가 알고 있는 사실들 중에는 불확실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필자>

아들은 목포에 있는 선박 하청업체에서 일했어요. 처음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3년간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들은 용접을 하는 일을 했는데 술, 담배도 안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계약이 끝나고서도 아들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 그 옮긴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먼저회사에서와 같이 용접을 했어요.

아들이 사고를 당한 때는 2009년 1월 29일 오후였어요(정확한 사고일은 1월 25일이었다:필자). 아들은 선박 위에 올라가서 일을 했는데, 그곳은 선박 양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계단은 아주 높았어요.(선박의 높이는 6미터였다 : 필자) 그 계단은 고정시켜야 하는데, 고정되지 않은 계단을 내려가다 추락했어요.(표준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필자)

그 계단은 평소에도 안전하지 않아보였고 아들은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는데 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해요. 계단이 있는 바닥에는 늘 무언가 물품들이 쌓여있었는데, 마침 그때는 바닥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은 그날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던 덕에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 때문에 한국에 와서 나는 다른 몽골남자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선박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처럼 선박에서 추락했는데, 남자는 사망하고, 그 부인은 충격으로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해요.

아들은 척추가 3~4개 부러졌고 머리도 심하게 다쳤어요. 갈비뼈와 쇄골도 부러졌어요. 골절된 부위들을 치료해야 했지만 아들의 머리 부상이 더 심해서 그 치료에 신경을 쓰느라 다른 치료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머리 수술을 4차례에 걸쳐 받았고 머리에 파이프 같은 것을 연결해놓았어요. 머리에 물이 생길까봐 파이프를 넣어 두었는데, 그 파이프를 언제 빼내야 하는지 우리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머리수술을 하는 중에 부러진 갈비뼈와 쇄골을 우선 수술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부러진 척추뼈가 붙어버렸는데 정상적인 모양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붙어버렸는데 수술할 시기를 놓쳐버려서 손을 쓰지 못했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왼쪽 손과 발은 감각이 아예 없고,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으로만 다녀요. 심장과 폐도 문제가 생겼고 신장도 밀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생활해야 했어요.

산재처리과정, 아무도 내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사고 나고 한참동안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5월말까지 회사에서는 아들의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부담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5월말이 되어서야 보험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자고 해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 것 같아요.(요양신청은 아들의 사고 후 4일뒤의 일자로 되어 있었고 사고 발생 20일뒤의 일자로 승인이 났다. 어머니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통보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 누구로부터도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같다:필자)

산재처리가 되고 나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5월말 이후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도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간병비로는 80만 원, 70만 원, 75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 80만 원 준 이후 점점 더 돈이 줄어들었어요. 간병비를 우리에게는 너무 적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나는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내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가면서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에도 이런 경우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몽골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거기서 몽골사람들을 통해서 통역자를 소개받았어요. 목포에 살고 있던 그 통역자는 국제결혼 후 이혼한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은 어디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 통역자가 한국법을 잘 몰라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통역자는 통역을 해주는 대신 통역료를 요구했었어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4개월 정도 지나 우리는 빨리 몽골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역자에게 빨리 몽골가고 싶다고 했더니 통역자가 말하길 보상금을 받으려면 빨리 퇴원해야 하고, 그러면 빨리 몽골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몽골에 있는 지인을 통해 몽골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한국인변호사에게 상담을 했고, 한국인변호사는 서울에 있는 어떤 변호사사무실을 소개해주었어요.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면서 2개월간 숙소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못 받고 해서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뒤늦게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야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종용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다시 산재처리를 했어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진행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이래저래 한국에서 1년 여 동안 이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비자가 없던 아들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몽골에 있는 고위층에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나는 몽골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산재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굳이 고위층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였다 : 필자)

귀국하고 나서 아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병원에서 수술할 당시에 머릿속의 심을 제거해도 되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수술을 위해 한국에 가야 하는지 어떨지도 잘 모르겠어요. 몽골에서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고,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한국에 있을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 나고 나서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내 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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