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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법원과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검찰, 에버랜드·SDS 회계 조작 혐의에 무혐의 처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을 주모해서 이들 두 회사에 각각 969억 원과 153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이 회장은 이들 손해액 각각을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형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런 돈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이들 회사 회계 자료에 없다는 것.

이 회장 측이 법원에 거짓말을 했거나 에버랜드와 SDS가 회계 조작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시 삼성 측의 입장은 이 회장 측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에버랜드와 SDS가 회계 조작을 한 셈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회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다.

2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SDS와 에버랜드가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서 지급받은 2508억 원 가운데 2281억 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SDS 등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액수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이 회장 측은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는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뒤로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와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0일 논평에서 "이건희 회장은 명백히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SDS BW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 이건희가 피해자인 SDS가 입은 손해액을 SDS에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회장 측이 SDS에 입힌 손해액을 물어줬다는 점을 근거로 관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이 회장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SDS에 돈을 물어줄 생각이었다. 판결의 인과관계가 뒤집어진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은 법원을 바보로 만든 셈이고, 나아가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든 것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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