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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광고 밀어내기'…재능 노조 광고가 27면에 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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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광고 밀어내기'…재능 노조 광고가 27면에 난 이유는?

<경향>, 노조와 사측 광고 동시 게재

단체협약 회복과 해고자 복귀를 요구하며 1000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경향신문>에 낸 광고를 사측의 광고가 밀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날짜 신문에 사측의 광고와 노조의 비판광고가 한꺼번에 게재된 것이다.

재능교육 노조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채결했지만 2003년 법원이 이들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사측이 교사들의 사실상 임금인 회원관리 수수료를 10%이상 깎으면서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벌인 장기 농성이 15일로 1000일째을 맞은 상태다.

기륭전자, 콜텍-콜트기타와 함께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꼽히는 재능교육지부은 최근 농성 1000일을 맞아 여론이 주목하면서 사측의 방해도 극심해지고 있다.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장은 "투쟁 1000일 즈음해 사측에서 용역을 동원해 회사를 에워싸고 1인 시위조차도 온갖 성적비하와 욕설, 폭행으로 방해하고 있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매운동 제안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심지어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까지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농성 1000일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 단체와 함께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재능교육 측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부터는 사측 농성 방해를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신문광고를 내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의 싸움에 동참해 이미 재능교육 불매 선언을 한 이들 1738명이 1000~3000원씩 낸 성금을 모아 지난 10일 <경향신문> 15일자 3면에 광고를 내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발행된 <경향신문> 15일자 3면에는 정작 재능교육 사측의 광고가 실렸다. 노조 측의 광고는 27면으로 밀려났다. 민주노총 서울지부와 재능교육지부에 따르면 이들이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재능교육 사측이 경향신문을 찾아와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제시하며 노조 광고를 싣지 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측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결국 광고 지면을 옮기게 된 것이다.

▲ <경향신문> 15일자 3면에 실린 재능교육 광고(왼쪽)과 27면에 실린 재능교육 노조의 사측 비판 광고. ⓒ경향신문PDF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장은 "14일 경향신문 측에서 재능교육 측이 최고 수준의 단가를 제시해 왔다며 광고가 뒤편으로 밀려도 이해해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광고를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또 교육자로서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광고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조의 뜻을 잘 알기에 광고 단가가 맞지 않아도 광고를 싣기로 했던 것이지 특정 지면을 정했던 건 아니다"라며 "노조 측에도 (재능교육 측의 광고도 실린다는 사실을) 미리 전달해 그분들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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