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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앗 뜨거라'…금융위, 대출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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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앗 뜨거라'…금융위, 대출 고삐 죈다

보증재원 고갈 위기…연 4000만 원 이상 소득자엔 대출 불허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해 도입된 '햇살론'. 약 10%의 이자가 적용되므로, 고금리 사채를 쓰는 이들이 갈아타기에 좋다. 현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햇살론'은 대체로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지난 7월 26일 출시된 이래 지난 6일까지 모두 7만2347명이 이용했다. 총 대출액은 6472억1000만 원이다.

이런 뜨거운 반응은 곧 보증재원 고갈 위험으로 이어졌다. 원래 햇살론 첫해 대출은 내년 7월25일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보증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냉각장치가 필요해졌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저소득자라고 해도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증재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전까지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자격을 부여했다. 고소득자들까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것은 서민 대출상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러나 8일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런 비판은 수그러들게 됐다.

그리고 금융위는 기존의 고금리 부채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원할 경우에 대해 해당 고금리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햇살론 '대출금을 이체하는 방안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햇살론'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강화 차원에서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햇살론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권별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제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일종의 DTI(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또 대출 희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근무지.영업장 소재지 내에 있거나 인접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초고령층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군입대 예정인 경우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토록 했다.

자영업자 운용자금이 사후에 부실화하지 않도록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업력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 허위영업을 통한 부정대출 유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400만~5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사업장이나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사후에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소득증빙 서류가 없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여이체 실적 확인 외에 근로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대로 급여통장 확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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