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결정된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표결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했던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자의적인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법 부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을 뺀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타임오프 한도 표결이 5월 1일 새벽에 이뤄졌으므로 부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심위가 4월 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종이나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일괄적인 한도를 정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표결당시 노동부가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계 추천위원 및 배석자들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용부 직원이 노동계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계 위원 등의 표결) 방해 행위를 저지했을 뿐이고 규정상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도 가능하므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 해석의 상식 무시한 정치적 판결"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은 "법 해석의 상식과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조법 부칙 제2조 1항은 단순 훈시규정이 아니라 권한분배 규정"이라며 "법원의 판결논리에 따르면 4월 30일 이후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들이 의결한 결정과 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결정이 병존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근심위가 타임오프 기준을 조합원 수만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노조법은 근심위에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타임오프 한도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심위가 면제된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까지 결정한 것은 노조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심 판결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부실한 판시"라며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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