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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선수 허리도 못 견뎌낸 공장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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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선수 허리도 못 견뎌낸 공장 노동"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②] 산재보험제도, 왜 몰랐을까

지난 6월 4일, 산업안전공단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는 2007년 87명, 2008년 117명, 2009년 101명이었다.

물론 이 숫자가 다는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르거나 계속채용 혹은 재계약 약속 때문에 산재 피해를 입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국 상황에 서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에 유독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 사람들'이다. 떠나갈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잊게 된다. 떠나간 사람들이기에 치료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치료해주고(!)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기고 말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산재피해 후 귀환한 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외노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작은 조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인 필자, 외노협의 이경숙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몽골로 갔다. 그곳에서 23명의 산재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산재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늘 하는 상담이었지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만나보니, 그 감도가 달랐다. 그들은 거의 다 잔잔하게 자신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나직한 목소리로 잔잔한 표정으로, 그 잔잔함이 듣는 한국인들에게 민망함과 미안함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들었던 그들의 사연을 그들의 목소리로 공개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 괜히 미안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생겨날 또 다른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관계에서는 그들이 이해했던 그대로 서술했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라거나 제도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애써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산업연수생, 미등록체류자, 10대 소년, 형제 산재피해자 등 고루고루 사례를 취합하였으니 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말이 있다. 어떤 피해자가 한 말이기도 하고, 한국으로 몽골인을 송출하는 업무를 맡은 몽골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갈 때, 몽골인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고 간다. 우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보내준다. 그러니 돌려보낼 때도 건강하게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음은 몽골인 형제가 입든 산재 피해를 동생이 구술한 것이다. <필자 주>


형과 나는 한국에 취업해서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가 똑같이 심한 요통을 얻어서 귀국했다. 한국에는 2004년에 고용허가제로 취업했다가 2008년에 귀국했다. 그 당시 내 나이는 24세였고, 형은 28세였다. 형은 나보다 먼저 한국에 취업했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한 첫 공장이 일도 적고, 월급도 적었다. 공장장에게 공장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서 그 공장을 나와서 형이 고용허가제로 3년간 일했었던 회사로 옮겼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회사였는데 쌀이나 밀가루 봉지를 만드는 회사였다. 나는 그 공장에서 미등록으로 취업해서 형과 같은 일을 했다. 원래 미등록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는데, 형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해서 형을 도와줄 겸 주말에 그곳에서 알바(아르바이트:필자)를 하곤 했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 보고 일을 잘한다며 오라고 했다. 나도 힘들었지만 형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계속 형을 혼자 두기가 그랬다. 그러다가 형 몸이 상할 것 같아서 형을 도와주기 위해 그 공장에 취직했다.

내가 하는 일은 압축된 봉지 100~200개 더미(1개 더미의 무게는 최소 18kg이었으며 주로 40~50kg이었다.)를 어깨에 져서 나르는 일이었다. 근무시간은 하루 아침 8시부터였으며 야근이 잦았는데 밤 10시까지 했다. 일하는 내내 아주 빡빡했고, 기계의 양쪽에서 봉지가 계속 내려와서 쉴새없이 일을 해야 했다.

그 공장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외국인들은 비자가 있던 없던, 국적을 불문하고(러시아인-우즈베키스탄인-베트남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했다) 일주일 일하면 못하겠다고 다 그만두었다. 형과 나는 몽골에서 씨름선수여서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일은 너무 힘들었고, 봉지더미를 오른쪽 어깨에 지고 나르는 일을 하니까 점차 오른쪽만 아파졌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2년 6개월 동안 일한 후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신세가 되었다. 일을 하기는커녕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태였다.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허리 척수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공장 사장님은 병원비가 1000만 원 되는데 500만 원씩 나눠서 부담하자고 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바로 몽골로 돌아왔다. 형은 어깨, 허리, 무릎이 아파서 이미 몽골로 귀국한 상태여서, 나는 한국에 있는 몽골 친구들 도움으로 몽골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형과 내가 다닌 병원비는 공장에서 부담했다. 형도 나도 우리가 아픈 것을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둘 다 산재라든가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 내가 비자없이 체류중이라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산재보험제도를 몰랐고, 몽골로 돌아와서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몽골로 돌아오고 와서 병원에서 치료하지는 않고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형과 내가 씨름 선수를 할 때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신 대로 혼자 운동하고 있다. 운동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목 부분이 많이 쑤시고 계속 운동하지 않으면 목이 쑤시고 아프고 굳는다. 몸이 이러니 다른 일을 하기는 쉽지 않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귀국하고 나서 결혼하고 가족이 있으니 일을 해야 한다. 다만 허리를 또 다칠까봐 손을 많이 쓰다 보니 팔꿈치가 많이 아파졌다.

▲ 몽골 전통 씨름 '부흐' 경기 장면. 격렬한 운동으로 단련된 씨름 선수조차 한국의 공장노동을 견뎌낼 수 없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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