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월 10일 열린 자유신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한국의) 각 지방이 싱가포르나 핀란드처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국가 대개조를 통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씨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잘해봤자 미국식일 텐데, 그 모델로 사회민주주의의 정통 모델 가운데 하나인 핀란드를 내세우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핀란드는 '평등주의'가 센 나라
역사적으로 핀란드는 미국처럼 자본주의 원리에 기댄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사회민주주의에 기댄 국가다. 미국 강경파 일부는 대놓고 북유럽 국가들을 '사회주의'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확산의 걸림돌로 낙인찍어놓고 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주의(egalitarianism) 문화가 센 나라다. 특히 교육에서 더욱 그렇다. 이회창 씨가 나온 경기고등학교나 서울대학교 법대 같은 '특권층'을 배출하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핀란드 학교의 특별반은 우등생이 아닌 열등생을 위한 것이다.
"(그 결과) 핀란드는 남녀 간·학교 간·지역 간 학력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 간 학업 성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숙제도 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가 대부분이다. 어릴 때부터 타인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토록 함으로써 협동심과 책임을 기른다. (…) 박사 과정까지 학비가 없다. (…) 대학 운영은 완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중앙일보SUNDAY>, 2007년 6월 24일)
여기서 '대학의 완전 자율' 말고 이회창 씨와 그의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사실 이회창 씨를 비롯한 한국의 우파들이 말하는 대학 자율성은 교육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 자율성과는 상관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없고, 조세부담률 44.3%로 세계 3위
핀란드는 이회창 씨가 말하는 '법과 질서'의 국가와도 거리가 멀다. 핀란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헌법 위배 여부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국회가 대신한다는 사실은 국민의 의지 위에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대표되는 국민의 의지에 법과 질서가 종속됨을 뜻한다.
무엇보다 핀란드가 이회창 씨의 지향과 다른 점은 국민들, 특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액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44.3%로, 스웨덴(50.5%)과 덴마크(48.8%) 다음으로 높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51%나 된다. 그런데도 지난해 핀란드 경제는 유럽에선 이례적으로 높은 5.5%의 실질성장을 이룩했다. 높은 세율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은 기업의 투자의욕과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제경쟁력 약화와 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라고 세계경제포럼은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
한 가지 재미난 점은 핀란드에서는 교통범칙금이 한국처럼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라는 점이다. 자동차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낸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월소득 10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나 월소득 100억 원짜리 재벌 회장이나 다 같이 몇 만원을 내지만,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라 벌금이 달라진다. 일례로 2001년 핀란드의 한 기업인은 속도위반으로 우리 돈으로 3000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또 의료는 어떤가. 국가가 세금에서 병원비를 충당해주므로 대부분 무상의료 혜택을 누리지만, 소득이 많은 부자들은 병원비를 따로 더 내야 한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행복한 나라'의 토대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하는 국제경쟁력 1위를 자주 차지하는 나라라는 사실 자체를 뺀다면, 이회창씨와 그의 정당이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와 핀란드가 무엇이 그토록 닮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같은 각 지방을 핀란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무엇이 핀란드를 국제경쟁력 1위로 만들어준 것일까. 앞에서 인용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핀란드 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본적 요인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 덕분이라는 것이 만나본 핀란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성(性)과 출신, 능력의 차이를 떠나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각자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개척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 사회경제적 평등과 양성 평등도 중요한 열쇠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회창 씨와 그의 자유신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핀란드의 사회복지제도와 평등주의를 가능케 했을까?" 한국의 우파가 신봉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경쟁 논리가 이를 가능케 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그 답은 강력한 노동조합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핀란드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손꼽히는 배경에도 강력한 노동운동에 기댄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자리 잡고 있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조원, 노조조직률 74%
핀란드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74%인 210만 명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 핀란드 인구가 530만 명이니 전인구의 40%가 노조원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전체 인구 4천800만 명 가운데 1천900만 명이 노조원이라는 이야기다(2006년 현재 한국의 노조원은 많이 잡아야 160만 명이고, 노조 조직률은 10%에 머물고 있다). 물론 핀란드의 노조원 모두가 현직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것은 아니다. 노조원 중에는 은퇴자도 있고, 실업자나 학생도 있다.
노조 조직률만 높은 게 아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무려 90%에 달한다. 노조 조직률보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는 말은 노동자가 노조에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적용률 90%는 노조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핀란드에서 현직 노동자가 아닌데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이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업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별노조에서 노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채용되어 일하느냐 여부가 중요하지만, 산업별노조에서는 특정 기업에의 소속은 물론 고용이나 퇴직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 원하면 누구나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강력한 산업별 노조 체계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이렇다 보니,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에 속한 정규직 노동자만의 이해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속한 (비정규직은 물론 이미 퇴직한 사람과 앞으로 새로이 일하게 될 학생까지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성 있는 조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핀란드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도 핀란드의 노동조합 체제가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노조에 서 있기에 가능하다. 기업이 아닌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다 보니, 그 적용이 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단체교섭은 전국-산업-기업 등 3가지 수준에서 이뤄진다. 전국 수준의 단체교섭은 구속력이 없지만, 산업과 기업 수준의 단체교섭을 위한 일종의 권고안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노사와 더불어 교섭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별교섭에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과 관련해서 전국 수준에서 결정된 권고안을 받아들이거나 산업별 노사가 따로 합의를 만들어낸다. 산업별 수준의 노사 간에 합의된 결정, 즉 산업별 단체협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해당 산업에 적용된다.
단체교섭, 전국-산업-기업에서 골고루 이뤄져
기업별 교섭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제조업 사업장보다는 서비스 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별 교섭의 요구가 크다. 물론 기업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별 협약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전국 수준의 단체교섭은 노총들과 주요 사용자단체들 사이에 이뤄진다.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더불어 전국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산업별 수준의 교섭은 해당 산업의 산업별노조와 사용자연맹 사이에 이뤄진다. 한국으로 치자면, 금속노조가 자동차공업협회나 조선협회와, 또는 병원노조가 병원협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업별 수준의 교섭은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이뤄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별 교섭을 하는 노조가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에 소속된 하부 조직이라는 점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현대자동차 사장이 현대자동차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핀란드에는 기업별노조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별 단체협약 비(非)노조원도 적용받아
전국-산업-기업 등 모든 수준의 단체 교섭은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없는 한) 1년 혹은 2년 마다 이뤄진다. 전국 수준의 교섭 의제는 임금 인상을 비롯해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리, 해고로부터의 보호, 노동시장이나 직업훈련 정책을 포괄한다. 산업별 수준의 교섭은 주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특징적인 것은 산업별 수준의 임금 합의는 구속력을 가지며, 노조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산업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라 한다. 그 결과, 앞서 소개한 대로 노조 조직률은 74%지만, 단체협약 적용률 90%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고, 그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다 보니,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핀란드에는 (한국에는 있는) 최저임금법이 없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법으로 보장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법으로 보장된다. 노조 조직률이 높고 산업별노조의 힘이 세다보니, 한국의 노사협의회 같은 기구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이 바로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대표해 경영에 참가한다. 사업장에서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는 회사의 투자결정을 비롯해 경영 사항 전반에 걸쳐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 공동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2006년 말 핀란드 국회는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노조대표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업장에서 활동할 노조 대표의 규모와 조건은 당연히 법률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다. 사업장 안에서 활동하는 노조 대표는 종업원들이 선출하며, 유급으로 활동할 수 있다. 노조 간부의 임금 지급과 노조사무실을 비롯한 편의 제공 여부도 단체협약에서 노사 자율로 정한다.
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 이사'는 필수
핀란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 1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할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에 참가하는 이사의 4분의 1은 종업원, 즉 노동자 대표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는 노사분쟁과 고위경영자들의 채용·해고나 이들의 임금·처우 같은 사안을 빼고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조의 자본가 견제는 한국에서는 흔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두산 박용성 회장 류(類)의 비자금 챙기기는 물론 이들의 부와 경영권 세습 같은 전근대적 행위를 근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산업안전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 2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노사 모두 참가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 노동자 산업안전대표의 권한은 막강하고 활동은 철저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2007년 8월 9일 경기도 의왕에서 할머니 노동자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원진산업 화재사건이나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에서 노동자 40명을 죽인 코리아냉동 화재사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산업재해는 찾아볼 수 없다.
핀란드의 겉모습이 아닌 속 알맹이를 봐야
이회창 씨와 그의 자유신당은 핀란드가 국제경쟁력 1위 국가로 유명하니까 핀란드를 내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왜 핀란드가 국제경쟁력 1위인지, 무엇보다 왜 국민 대다수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거나 애써 눈을 감았다.
핀란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나라다. 경제 운용 철학은 자본주의보다는 민주사회주의에 가깝다. 기업별노조는 아예 없고 산업별노조가 강력하다. 단체교섭 역시 전국 수준 아니면 산업 수준에서 이뤄진다.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법제도로 보장되어 있다. 심지어 이사회에 노동자대표의 이사 임명은 필수다. 작업장 보건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 대표가 생산라인을 세울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로 대표되는 사회복지는 여전히 건재하다. 조세부담률은 세계적 수준이고, 부자일수록 조세부담이 크다. 학교에서는 우등생을 추려내는 경쟁과 갈등보다는 열등생도 안고 가는 협력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핀란드, 정치적 민주주의에 사회경제적 내용을 부과한 나라
핀란드의 저력은 노동조합 조직률 74%에서 나온다. 노동조합운동이 강력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적용률 90%, 노동자의 경영참가, 노동자 이사는 물론, 평등주의 교육과 무상의료 같은 세계 최상의 사회복지제도가 가능했다. 이회창 씨와 그의 정당이 한국의 각 지방을 핀란드처럼 만들고 싶다면, 국제경쟁력 1위라는 겉모습보다는 노조 조직률 74%와 단체협약 적용률 90%라는 속 알맹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뤼시마이어와 스티븐스 부부는 각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비교 연구한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계급의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 구조화된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민주주의 제도들이 현실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 우리는 사적 경제력의 통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감소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경로라고 믿는다. (…) 자본주의는 계급불평등을 전제로 삼으며 그것을 재구조화해 왔다.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사회경제적 내용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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