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굴착기 기사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28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S산업 채석장에서 굴착기 기사 서모(33)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회사 인부 권모(58)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권 씨는 "발파 작업을 하기 위해 석산에 올라가는데 굴착기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발견 당시 코에서 피를 흘렸고, 휴대전화 크기로 검게 그을려진 셔츠의 왼쪽 주머니 안에는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서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출근해 혼자서 굴착기가 세워져 있던 발파 현장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 시신을 검시한 충북대병원의 김 훈 교수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서 "환자의 왼쪽 가슴에 화상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돼 폐출혈 증상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신의 상태와 발견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의)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씨의 유족과 직장 동료는 병원에서 서씨에게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에 의한 사망 사고는 올해 6월 19일 중국에서 한 건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국내 유명 전자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서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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