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미 FTA '독도 조항', 회의록 공개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미 FTA '독도 조항', 회의록 공개하라"

민변, 법원에 정보 공개 소송

송기호 변호사의 <프레시안> 기고로 촉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의 '독도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관련 기사 :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17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서명본 '독도 조항' 관련 정보 공개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접수된 소장에서 "한미 FTA 서명본 1장의 한국 영토 조항 수정은 한국이 독도 인근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데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이런 변경을 수용하기로 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한미 FTA 서명본은 지난 5월 25일자 공개본과 달리 섬유 원산지 인정 기준에 '완전 마감 요건'이 추가돼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마감 작업을 진행할 때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렇게 수정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18개월 유예시켰다더니…계속되는 '왜곡').
  
  이밖에 민변은 송기호 변호사가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제기한 한미 FTA 서명본의 변경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한미 양국 간의 통지문, 회의록도 함께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 7월 11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민변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은 해당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 FTA 서명본 첫 번째 해설 : "한미 FTA는 '불평등 조약', 미국서는 '뭉갤' 수 있다"
  
  ☞ FTA 서명본 두 번째 해설 :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 FTA 서명본 세 번째 해설 : "18개월 유예시켰다더니…계속되는 왜곡"
  
  ☞ FTA 서명본 네 번째 해설 :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 FTA 서명본 다섯 번째 해설 : "한미 FTA,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