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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노동분야 한미FTA는 한편의 '저질 코미디'"

[한미FTA 뜯어보기 42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15〉노동운동, 'FTA 반대' 이후의 대안 필요

국론이 양분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고 비판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역량', '줏대', '애국심'이 있다고 평가하는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한미 FTA'를 통해 사실상의 대연정 상태인 한나라당과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뿐이다.

'다자 협정'에서 '양자 협정'으로 후퇴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자(兩者) 협정이라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을 위해서 다자(多者) 간 협정 틀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편협한 수준의 양자 협정으로 물러섰다는 점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 안팎의 '대국'으로 세계 경제의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할 한국으로서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한미 FTA는 세계 경제에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화 모델' 가운데 시장 주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앵글로색슨 모델로의 본격 진입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균형과 복지국가의 확대를 요구하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상황에서 한미 FTA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키움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반이 될 동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에도 전례 없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포섭된 멕시코로 인해 남미 국가들의 경제공동체 건설 흐름이 사사건건 방해받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동아시아에 가져올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 FTA는 우리 사회를 보다 개방되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통상과 무역, 그리고 경제 활동이 미국(그리고 미국에 빌붙음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한국의 사회계층)의 이익 범위 안에서 구속되고 제한받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이끌 게 분명하다.

국제 수준의 노동 기준들

각설하고, 필자의 관심 분야인 노동 분야의 타결 내용(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종합적인 협상결과는 세부 확인과정을 거쳐 4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을 살펴보자. 고생했다는 협상단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들여다볼수록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선언했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은 노동 기준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들 가운데 회원국이라면 정부의 비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로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4개 영역의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프레시안

그밖에도 핵심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1928년 제정) △노동시간의 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제47호, 1935년 제정) △기업에서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제135호, 1971년 제정) △파트타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제175호, 1994년 제정)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제139호: 1974년, 제148호: 1977년, 제162호: 1986년, 제170호: 1990년)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거론된다.

'노동조합 기본권' 협약조차 비준 안한 한미 양국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비준과 이행에서 최악의 국가들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아동노동 철폐와 작업장 차별의 폐지에 관련된 4개뿐이다. 노동권의 ABC라 할 수 있는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권리에 대한 협약은 언제 비준할지 예정도 없다. 강제노동에 관련된 협약 2개도 마찬가지다.

비준 거부는 해당 협약에 연계되는 국내의 법제와 관행을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게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국제 수준에 맞게 보장할 의사가 없으며, 강제노동 역시 철폐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무슨 국가가 용인하는 강제노동이 존재할까 싶지만,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전경들과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벌 등은 대표적인 강제노동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노동 철폐와 작업장 차별 폐지에 관련된 협약들도 무늬만 비준되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는 국제노동기구가 심각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노동이다. 별다른 법적 보호 없이 사장과의 일방적인 종속관계에서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패스트푸드 점포 편의점,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의 실태조차 한국 정부는 지금껏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핵심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국제노동기구 협약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방기는 따로 지적할 가치도 없다.

한편의 저질 코미디

사정이 이러한 데도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에 노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FTA의 상대방인 미국의 국제 노동 기준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한마디로 가관(可觀)이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1991년 비준)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1999년 비준) 2개뿐이다. 핵심 협약을 포함하여 모두 200여 개에 달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비준 개수도 한국은 20개인데 반해 미국은 14개에 불과하다.

세계 제일의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래 전부터 최악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노동 기준국인 한국과 미국이 모여 앉아 "국제노동기구 수준의 국제적인 노동 기준 준수" 운운하며 협상을 벌였으니 이걸 '쇼'가 아니면 뭐라 불러야 할까.

이조차도 '노력'하겠다는 것뿐이지 양국의 기존 법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식의 정치 선전을 듣고 있자니 한미 FTA에서 노동 분야 협상은 '쇼'는커녕 '한 편의 저질 코미디'였다는 생각을 금할 길 없다.

옥상옥에 쓸모없는 노동 분야 협상 결과

정부가 또 다른 성과로 드는 '공중 의견 제출 제도'나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도입' 역시 유명무실한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공중 의견 제출 제도는 양국의 공중(公衆), 특히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접수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노동부에 공중이 접촉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Contact Point)를 두어 FTA 협정문 위반과 관련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이마저도 한국 정부는 남발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다가 나중에 수용한 것이라 한다.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도입은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하되, 60일이 지나도 정부 간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해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공중 의견 제출 제도나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도입이 '옥상옥'인 이유는 한미 두 나라가 동일한 목적의, 하지만 더욱 강력한 역할과 권한을 가진 절차와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기준 설정과 노동 분쟁 조정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가 마련해놓고 있는 규정과 절차는 한미 FTA의 조잡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두 나라 모두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인데 이 기관의 중재 절차를 밟아 해결하면 될 문제를 번거롭게 또다시 절차를 만들고 기구를 설치해서 풀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제노동 기준에 '엿 먹인' FTA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두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따라 노동문제를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별 연락 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두고 있다. 연락 사무소는 한국 산업자원부와 미국 국무부 안에 각각 2000년 이후 설립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모두에 설치된 연락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위반 및 노동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한미 FTA에서 노동 분야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타결된 반면, 국제노동기구 협약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준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마련한 협약과 권고의 이행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의 점검과 실행에서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이다.

국제수준의 노동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장애물로 두 나라가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회의는 노동부 관료들에게 '국제여행용'이었고, 산자부 안에 설치된 한국 정부의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기울인 노력은 전혀 없었다. '남의 부처 밥그릇에 손대선 안 된다'는 관료조직의 금기를 깨기 싫었던 까닭이다.

노동 분쟁의 다자간 조정 틀 훼손돼

공중 의견 제출 제도와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가 '무용지물'인 까닭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검토 가치가 있고 반복적이지 않을 것" 따위의 내용 제한이 있고 "국내 구제 절차를 거쳤을 것과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국내 구제 절차라 함은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노동문제가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 넘게 걸린다. 그리고 또 다시 한미 FTA 덕분에 생겨난 연락사무소(PC)와 분쟁해결위원회에서 최소 1년 넘게 시간을 허비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노동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국내의 구제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도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중 의견 제출 제도와 분쟁 해결 위원회는 한국의 행정적 사법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이미 확립해 놓은 노동분쟁의 다자(多者) 간 구제 절차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의 노동권 침해 유지가 성과라니?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경제자유구역의 노동권 저하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노동권 저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같은 후진국에는 노동권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는 경제자유구역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가 낙후되고 개방 정도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채택하는 후진국 정책이다.

선진개방경제로 나간다는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노동권 침해를 법제화한 한국 관료와 정치인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놀랍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권 저하를 허용한 법률을 한미 FTA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협상의 성과로 선전하는 정부를 대하고 보니, 이런 나라에서 보편적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조차 하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에 한미 FTA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민감한 쟁점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경제자유구역이다. 남한과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양국의 일반법 체계에서 벗어난 특별법 체계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노동법도, 남한의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 수준은 물론 국내 수준에 걸맞은 노조 결성권과 단체협상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파업권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한미 FTA 내용에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통일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남한의 노동운동 진영에 '양날의 칼'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노동운동, FTA 반대 이후의 대안 있나?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를 두고 민주노총은 무효선언과 불복종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한국노총도 "밀실협상이자 퍼주기 협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협상 결과에 대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미 FTA 협상의 비민주성과 졸속성, 무엇보다도 그 실리의 불명확함을 들어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과 '이념'이 아닌 '인물'과 '지역'으로 두루뭉술한 선거를 기대하는 한나라당-노무현 정권의 '연립정부'에 맞서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이 12월 대선과 4월 총선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도록 하는 데 양대 노총은 조직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한미 FTA 반대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양대 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WTO라는 다자 간 경제체제도 반대하고, FTA라는 양자 간 경제체제도 반대한다면, 과연 양대 노총이 국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양자 간 체제보다 다자간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좌초시키면서 FTA를 통한 양자 간 체제 구축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다. 이는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민주당의 미국 의회 장악으로 더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부담스럽다면 한중일 경제연합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경제공동체를 서둘러야 한다. 사실상 경제통합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통합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문제는 지구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경제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속에서 규율할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 일이다.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다자간 체제 고민해야

세계경제의 패권자인 미국과 신흥경제권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양자 간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다자 틀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규율할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책임으로부터 한국 노동운동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다자간 체제 안에서 어떠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노동운동의 FTA 반대투쟁은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영원히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은 물론 노동운동이 대변하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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