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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소환 여부, 18일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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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소환 여부, 18일 이후 결정"

검찰 에버랜드 수사팀 "만반의 준비 갖췄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CB 저가발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를 이달 18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이 회장 소환 여부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수사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회장 소환조사 방침을 수 차례 내비쳐, 이 회장 소환은 이르면 이달 하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9~11월 이학수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조사했고,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씨 등 이 회장 가족들도 서면조사해 현재 이 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검찰은 에버랜드 항소심 공판에서 CB 저가발행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행위로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수 차례 밝히는 등 그룹 최고위층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해 왔다.
  
  에버랜드 이사회는 1996년 10월 CB 발행을 결의하고 2개월 뒤 CB 125만4천여 주를 재용 씨 남매들에게 배정하면서 주당 최소 8만5천 원대로 평가되던 자사 CB를 주당 7700원에 재용 씨 남매들에게 넘겨 헐값 시비를 낳았다.
  
  법학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려고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공모해 CB를 발행한 것이라며 회사 관계자 33명을 고발했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한 허태학ㆍ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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