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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배후에 '지하수 검사결과 조작'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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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배후에 '지하수 검사결과 조작' 있었다

개발업자-검사기관-공무원, 오염 지하수를 '음용수'로

지난 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의 배경에는 사람과 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지하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지하수 개발업자, 수질검사 기관 등이 서로 짜거나 방조하면서 지하수 검사 결과를 조작한 탓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아이들의 음용수와 식품자재 씻는 물로 사용된 것이다.

오염된 지하수로 씻은 야채, 아이들에게 6개월 간 공급돼

20일 검찰은 지난 6월에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와 관련해 식품자재 공급업자, 수질검사 기관 대표, 지하수 개발업자, 공무원 등 관련자 7명을 입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수질검사 기관 대표 김 모(46) 씨 등 2명은 구속, 이에 가담한 공무원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가 사람과 동물의 분변에 오염돼 질산성질소가 기준치(10ppm)를 크게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러나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 352t(약 6억3800만 원어치)을 CJ가 운영하는 69개 중ㆍ고등학교 급식소에 그대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개발업자의 의뢰를 받은 수질검사 기관 연구원은 다른 지하수에 대한 검사 결과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야채류 납품업자와 공무원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급식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노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질병관리본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급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하수라고 단정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염된 지하수로 씻은 야채가 동일한 급식소에 같은 기간에 납품된 사실로 미뤄볼 때 이 납품과정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질산성질소

사람, 동물의 분변이 유입되면 나타날 수 있다. 질산이 체내 혈액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하면 산소 결핍으로 몸이 청색으로 변하는 청색증, 빈혈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질산성질소가 다량 함유된 물에는 각종 병원균,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질산성질소 농도가 음용수 등의 기준지표로 쓰인다(음용수 10ppm, 농업ㆍ생활용수 20ppm, 공업용수 40ppm).

음용수로 쓰는 전국 지하수 1410곳 수질검사 결과 조작

한편 이런 수질검사 조작은 만연돼 있었다. 검찰이 환경부와 함께 전국 49곳의 수질검사 기관(공공 25곳, 민간 2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전국 1753곳 지하수의 수질 검사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가정(489), 어린이집(19), 학교(168), 마을 상수도(286) 등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1410곳이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다.

각종 수질검사 기관들은 지하수 개발업자의 의뢰에 따라 시험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거나, 다른 지하수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렇게 수질검사 결과 조작에 동참한 기관 중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4곳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수질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지하수 개발업자는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한 지하수를 추가 공사 비용까지 들여 폐공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을 부탁하고, 수질검사 기관은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업자의 부탁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급식사고로 입건된 7명과 별도로 각종 수질검사 결과 조작에 동참한 수질검사 기관 대표 이 모(54) 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하고 지하수 개발업자, 공무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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