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시민, '빈곤층에 의료비 소액부담 부과' 강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시민, '빈곤층에 의료비 소액부담 부과' 강행

병원 이용할 때마다 1000~2000원 본인 부담

그동안 무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빈곤층이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1000~2000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이 없었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새해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을 내야 하고, 약국을 이용할 때는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 대신 1인당 월 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선지원하기로 했다. 또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절반을, 5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이들 가운데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본인이 선택해 그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의 의료급여 정책이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결과 사각지대 해소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진료비가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 기준으로 35%나 급증(2.7조→3.6조 원)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장관, 빈곤층의 현실 알기는 하나?
  
  복지부의 정책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 10월 15쪽 분량의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적인 사례를 곁들여 거론했다.
  
  유 장관은 이 글에서 1년에 2287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예 등을 통해 '의료 쇼핑'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의료급여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유 장관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유시민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비판이 있었다.
  
  유 장관의 글이 공개되자마자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0월 16일 <한겨레> 기고를 통해 "유 장관은 급여일수가 1년에 365일을 넘어선 38만5000명과 1년에 파스를 5000개 넘게 사용한 22명 말고, 틀니 할 돈이 없어 밥도 못 먹고, 각종 본인 부담금과 불법 보증금 요구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설사 병원에 가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인 나머지 140만 명의 고통을 언급해야 했다"며 "(유 장관의 글에) 감추어진 비수는 결국 어김없이 가난한 이들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도 10월 17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는 각종 불법과 차별의 관행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받고, 진료 거부나 조제 거부를 당하며, 의료급여비 지급이 연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진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유 장관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