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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 신고납부율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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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 신고납부율 97.8%

납세거부운동, 위헌논란 넘어…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에 대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거센 반대, 종부세 대상자들의 납부 거부운동,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하면 이런 자진 신고·납부율은 '성공 이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평가다.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이었던 지난 1~15일 사이에 종부세 부과대상 34만8000명 가운데 97.78%에 해당하는 34만 명이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비율은 종부세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의 자진 신고·납부율 96%에서 1.7%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또 올해 법인세 신고율인 92.1%나 종합소득세 신고율 90.9%, 부가가치세 신고율 89.6%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진 신고·납부율이) 90% 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국민들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줬다"며 "종부세의 정상화로 (부동산) 보유세가 제 자리를 잡게 됐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세저항의 파고를 넘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세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03년 10월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의 개편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에는 과세대상 기준이 작년에 비해 강화돼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변경됐고, 개인별 주택보유 합산에서 세대별 주택보유 합산으로 합산방식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 34만8000명으로 약 4.7배 늘어났다.
▲ 전군표 국세청장. ⓒ 국세청

종부세의 도입 및 부과대상 확대 과정에서는 적잖은 저항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이 아닌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서울시의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종부세 납부 거부운동'이라는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들이 종부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적도 있다.

반면 경실련 등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되 이 제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계속 해 왔다.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98%에 달하는 놀라운 신고·납부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정착됐다'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이날 평가는 성급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어서 종부세 납부 거부운동이나 헌법소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군표 청장은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이 행정소송에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소송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헌판결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확대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꼽히는 '부동산 투기 잡기'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종부세가 주택 과다보유자나 부동산 투기꾼 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실수요자까지 잡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다.

이와 관련해 전군표 청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좀 더 현실화될 것"이라며 "또 양도세 실가과세,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등 투기이익 환수 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작동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예금이자를 포함한 기회비용 등 여러 요소를 따져 계속 다주택을 보유할지, 아니면 처분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군표 청장은 이어 "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 보유자가 2채를 파는 등 2주택 이상 초과 보유자들의 주택 매물이 나오면 19만 가구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는 신도시 조성 당시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 2개, 판교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도 신고율 높아…이건희 회장도 30억 원 자진신고

종부세 대상인원은 당초 35만1000명으로 추산됐으나, 별도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합산이 됐던 납세자들의 세대합산 시정 등으로 2600명이 줄어든 34만8000명이 됐다. 추후 과세대상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대상자 수가 추가로 다소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이번 자진 신고·납부 기간에는 개인 납세대상자 33만4000명 가운데 97.6%인 32만6000명이 신고했으며, 법인 납세대상 1만4000개 중 99.3%도 신고를 마쳤다. 서울의 신고율은 96.7%였으며, 이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으로 종부세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에도 신고율이 각각 96%, 96.6%, 97.2%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올해 30억 원 안팎의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시가 100억 원이 넘어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을 포함해 국내 단독주택 가격 1~5위 중 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에 위치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033평짜리 자택. ⓒ 연합뉴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부대상자들에게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마감시한은 2월 28일로, 이때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종부세액에 더해 3%의 추징금과 월 1.2%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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