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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사회단체, 유시민 장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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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사회단체, 유시민 장관 검찰에 고발

"건강보험료 과다인상…공익 돌보지 않은 직무유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모두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직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과 변재진 복지부 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재용 이사장과 이성재 전 이사장, 담당 복지부 실무자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의약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유 장관과 복지부, 공단이 공익을 저버린 것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검찰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적 우위를 토대로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지난해의 사회적 합의인 '유형별 의료수가'를 채택하지 않아 올해도 일률적 수가계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약단체만의 이해관계에 의해 과도한 수가 인상과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보험료 납부주체인 국민들이 제외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보건복지부의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방안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와 의약단체 대표들만의 표결로 수가를 2.3% 인상하고 보험료는 6.5% 인상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 6.5%는 지난해의 2.38%와 올해의 3.9%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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