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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협상에선 '무역구제'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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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협상에선 '무역구제'에 집중할 것"

한미FTA 5차협상, 다음달 4~8일 미국 몬태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다음달 4일부터 닷새 간 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29일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한미 FTA 5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5차 협상의 목표는 연말까지 타결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전체 협상 진행의 모멘텀(추진력)을 조성하는 것이며, 특히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부는 상품 분야의 협상목표와 관련해 "한미 양측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상품, 특히 자동차와 섬유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서 보다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하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목표와 관련해서는 "5차 협상 전(11월 27일)에 서로 주고받은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통부는 "협정문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수정안도 제시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17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23일 한미 FTA 분과장 대책회의, 27일 'FTA 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5차 협상의 목표 및 대응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몬태나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와 위생검역(SPS) 분과를 제외한 17개 분과 및 작업반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조달 분과의 협상은 다음달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위생검역 분과의 협상은 다음달 19~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위해 170여 명 규모의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한다. 미국 측에서는 8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은 5차 협상의 결과를 12월 중에 국회 한미FTA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6차 협상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 5차 협상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상품무역 분야

o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에서 우리 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 단 국내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내용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양자 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합의 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o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관련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측이 건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측 입장 표명은 유보
- 자동차 표준작업반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 도출 추진

o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연내 시행 예정인 '약값 적정화 방안'의 세부 시행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동 시행내용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
- 우리 측 관심 내용인 상호인정(MRA) 추진에 대한 타협 가능한 방안을 모색

o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TRQ) 관련 문안에 대한 이견을 축소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 품목은 농산물 양허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처리 방향을 염두에 두고 협의 진행

o 섬유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섬유 양허안 개선과 연계하면서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양측 간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합의 추진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
-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협의 시 양국 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이해 반영에 노력
- 상호 통관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o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에 대한 경제적·실무적 논의를 지속

o 우리 측의 핵심 관심 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존 제안사항 중 협상 여지가 있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을 선별해 집중적인 반영 추진

서비스·투자 분야

o 투자 분야에서 국제 중재절차와 관련해 분쟁해결 대상의 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을 협의
- '수용'에 대한 국제 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 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 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 추진

o 전문직 비자 쿼터의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양국 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합의 문안 도출 추진

o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국책 금융기관의 배제 등은 양측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국 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 측이 제안한 문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미국 측과 협의

o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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