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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전쟁', 다국적 제약사와 김&장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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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전쟁', 다국적 제약사와 김&장이 졌다"

법원, 제약사의 '약값 인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진 약값 인하 싸움에서 법원이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애초 시민단체가 낸 폐암 치료제 '이레사(Iressa)'의 약값 인하 조정 신청을 복지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이 싸움이 일단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 나면서, 앞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8일 판결문에서 "원고 쪽이 이레사가 환자의 생존율 및 생존 기간 등을 개선했는지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약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 큰 개선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레사는 국내에서 2003년 6월 허가 받은 폐암 치료제다. 기존의 항암제로 치료되지 않은 폐암에 대해 2차 치료제로 쓰이나 전 세계인을 상대로 대규모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간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양인에게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레사의 약값은 지난 8월 복지부 고시대로 한 정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7000원 가량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낸 이레사의 약값 인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인하된 약값을 고시한 바 있다. 당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내 이레사 약값이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높다"며 내릴 것을 요구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에 시민단체는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해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서 취급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시민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변호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맡아 그 결과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김&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복지부를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법무법인 화우(복지부), 법무법인 지평(시민단체)의 승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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