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1개월 만에 처음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작업장이 2004~5년에 세 차례나 광우병 예방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림부는 첫 번째 도착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美 쇠고기 수출작업장, 2004~5년 3건이나 광우병 조치 위반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30일 "이번에 9t의 쇠고기를 국내에 수출하는 미국의 '크리스톤 팜스'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미국 농무부에 의해 광우병 검사 관련 위반사실이 적발된 곳"이라며 "2004~5년에 세 차례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런 사실은 일본 카미 도모코 의원이 지난 6월 미국 방문 조사에서 입수한 미국 농무부의 현지 쇠고기 수출작업장 광우병 관련 조치의 위반기록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크리스톤 팜스는 자체 비용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농무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던 기업"이라며 "당시 농무부는 '그런 (자세한) 검사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기업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미국 농무부의 처신은 미국 기업의 쇠고기 수출작업장 실태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할 경우 수출물량이 많은 타이슨푸드, 카길 같은 기업이 수출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업이 자체 비용을 들여 전수검사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미국은 정부기관 외에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수검사, '눈 가리고 아웅'?
한편 정부가 이번에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일부만 검사할 예정인 데에다 네 번째로 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단지 5%만 검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연합은 30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결코 수입해서는 안 된다"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왜 외면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미국은 전체 도축 소의 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다가 그것마저도 10분의 1로 줄여서 0.1%만을 검사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더 이상 노무현 정부를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하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결코 식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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