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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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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정리하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분과의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재산권 분과는 이번 4차 협상 기간인 5일 내내 진행되는 유일한 분과일만큼 미국 측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분과다.

"정부부처들이 외교부 결정 따르라는 압력 받아"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는 26일 자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을 인용해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놓고 갈라졌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측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외교통상부가 특허청(KIPO)과 법무부에 상호 협의를 빨리 종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또 "문화관광부가 세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대목도 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한 법무부 관계자는 "나는 외교부가 관련 부처들에 완전한 협력(full cooperation)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FTA 연구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상황은 정부부처들이 FTA 협상을 이끌고 있는 외교부의 결정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정부부처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는 했지만, 이런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 우리 측 협상단이 밝힌 지적재산권 분과의 핵심 쟁점은 △저작자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물 병행수입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등이다. 이 쟁점들은 대부분 문화관광부의 소관이다.

법무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는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대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저작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위반 제소' 문제가 있다. 또 미국 측이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확정손해배상액 제도나 부가적 손해배상제도, 일방적 구제절차(inaudita intera parte), 압수명령 제도(ex parte impoundment order) 등도 한국의 현행 법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특허청과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는 '특허심사가 지연될 경우 특허권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사항이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런 쟁점들과 관련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측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라는 압박을 정부의 관련 각 부처에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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