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이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경화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집('노무현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이 이상호 이사장과 우리들병원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내용이라는 것.
우리들병원 "고경화 의원에 30억 원 민사소송 진행할 것"
우리들병원은 15일 "고경화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특정 개인, 병원을 비난하기 위해 편향된 내용만 모아 자료집을 펴냈다"며 "2~3일 내 30억 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수술을 받은 것은 세계적인 치료법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신뢰한 탓이지 결코 친분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이사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비호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나아가 "고 의원이 특정 개인과 병원을 비난하는 것을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그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탈락 등 본인의 능력 한계로 초래될 수 있는 신상문제까지 우리들병원과 연관 짓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비꼬기도 했다.
"선진국 의대 교과서에도 실린 수술…편법시술 아니다"
우리들병원은 고경화 의원이 문제 삼은 이 병원의 고가 척추수술 시술(AOLD :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추간판 절제술)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의과대학 교과서에 소개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이 시술에 대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편법 시술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 시술을 통해 우리들병원이 막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은 더 나아가 "국내 어느 병원도 단일 질환으로 400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치료를 받는 곳은 없다"며 "20년 이상 의료 신기술 개발과 환자 치료를 위해 매진해 온 병원을 격려하기는커녕 비난에 앞장선 고경화 의원의 처신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 "어느 나라, 어떤 대학 교과서에 실렸는지 밝혀라"
한편 이런 우리들병원의 해명에 고경화 의원 측은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시 한번 이 병원이 편법 시술로 환자를 속여 온 사실을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16일 "문제의 척추수술 시술은 영어 연구 논문이 대부분 검색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는다"며 "우리들병원은 과연 어느 나라, 어떤 대학의 교과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렸는지부터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이어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연구 논문보다 교과서를 우선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뒤,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이 시술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2005년 2월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전국 116명의 신경외과 교수가 공동 집필해 발간한 619쪽의 <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교과서 신경외과학>(개정 3판)에도 우리들병원의 시술에 대한 소개는 고사하고 해당 단어도 실리지 않았다는 것.
고 의원은 이어서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해당 시술은 비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우리들병원이 마치 해당 시술을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우리들병원 대응, 국정감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
고 의원은 또 "미국, 영국,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들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500명 이상"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소문에 현혹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외국 환자들이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국내의 많은 환자들이 광고, 소문에 현혹돼 이 병원을 방문한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의 편법 시술로 비롯된 국내 척추수술의 급증,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 등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 이상호 이사장은 물론 이를 방조하고 뒷받침한 보건복지부는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들병원이 30억 원 소송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 자료집 배포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사안인데도 이 병원이 '불법', '고 의원의 정치생명' 운운한 것이야말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집의 모든 내용은 다 근거가 확보된 것"이라며 "사법 대응을 포함해 모든 대응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로 생각하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당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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