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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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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대폭 경감

상승률 10% 이하로 제한…이르면 9월부터 적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청와대 회동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수정을 합의한 데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은 전년대비 50%로 설정돼 있다.

청와대 회동 후 발빠른 경감조치

당정은 이날 이용섭 행자부 장관,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재산세 증가분은 지난 해 거둔 세금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적용 대상 주택을 3억 원 미만과 6억 원 미만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 24만 원에서 올해는 25만2000원으로 1만2000원만 오르게 된다.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이 14%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 31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또한 4억 원인 주택은 지난해 74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10% 인상 제한선을 적용하면 81만4000원으로 6만6000원을 덜 내게 된다.

당정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재산세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는 총855만 가구(전체 879만 가구 중 98.5%)이다. 3억 원 이하의 가구가 811만 가구, 3억 초과~6억 이하의 가구가 44만9000가구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용섭 장관은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면 오는 9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세법 195조를 9월 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것이며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간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게 되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재산세 상승률 완화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선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한 "전체적인 부동산 세수 증감 추이를 봐가며 거래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장관은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7~9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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