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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부권주' 제한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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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부권주' 제한적 도입 추진

정부여당 "황금주는 도입할 시기 아니다"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황금주' 제도의 일부 요소를 상법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 '황금주'는 주식 한 주만으로도 적대적 M&A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의결권 주식이다.
  
  29일 법무부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거부권주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 공청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거부권주는 기존의 상장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도록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도입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재계가 요구해온 황금주라고는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재계가 요구해온 전면적인 `황금주' 제도는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검토 자체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황금주 등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치는 결과적으로 부실경영을 옹호하는 등 부작용이 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면서 "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에 한정된 황금주라고 해도 반대가 심해 실제로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개정이나 상장규정개정 등을 통해 황금주를 도입한 비상장 기업의 상장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황금주 제도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지만 주로 공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민영화된 공기업에 한해서만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나라에서도 실패사례가 나오는 등 득실에 대한 논란이 게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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