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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공개 계열사 공시의무 이행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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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공개 계열사 공시의무 이행 첫 조사

에버랜드 등 주요 계열사 조사 결과 주목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재벌) 비공개(비상장, 비등록) 계열사의 공시의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제도는 재벌 소속 비공개 계열사가 복잡한 출자관계와 부당지원, 내부거래 등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규모기업 집단의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비공개 계열사는 임원 등의 주식보유 현황과 출자, 증자, 합병 등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0여 개 항목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규모기업집단 비공개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일 조사대상 기업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까지 서면조사를 끝내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과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위반 건별로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공개 계열사는 759개로 전체 계열사의 80%에 달한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 범위는 2005년과 2006년 연속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54곳에 소속된 비상장 및 비등록 계열사들 중 10% 정도로 기업집단별로 1, 2곳이 해당돼 70~80곳에 이른다.
  
  특히 비상장 기업이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성격을 띠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등 그룹의 출자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비공개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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