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7월부터 'CD 실명제' 단계적 도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7월부터 'CD 실명제' 단계적 도입

자금세탁 악용 차단…시중 부동자금 급증 우려도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무기명으로 거래돼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양도성예금증서(CD)에도 '실명제'가 전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CD를 이용한 기업의 자금세탁과 고액의 편법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9월부터는 개인과 일반법인도 CD 등록발행해야
  
  25일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대해 CD 등록발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등록발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CD 발행 등록제가 실시되면 CD매매 당사자의 명의 변경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CD의 무기명 특성은 없어진다.
  
  등록 발행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당분간 무기명 발행과 병행되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곧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CD 실물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로 대체하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CD의 발행과 매매가 현재 증권처럼 대부분 전산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말 무기명 CD를 등록하도록 공사채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산작업을 벌여 왔다.
  
  CD 발행 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CD의 발행권종을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등 3권종으로 하고, 발행금리 자릿수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발행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발행 금리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CD 실명제 전환으로 시중부동자금 급증 우려
  
  그러나 CD 발행이 실명제로 이뤄질 경우 시중의 부동자금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D 발행 잔액은 현재 7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CD의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CD 거래가 위축돼 시중금리의 기준도 현행 CD 유통수익률에서 국내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