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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다단계업체 회장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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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내 최대 다단계업체 회장에 체포영장

검찰, 공금횡령 혐의로 검거 후 로비의혹 등 조사 방침

불법 영업행위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내 최대 다단계 업체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50) 회장에게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공금횡령 혐의로 주수도 회장 검거 나서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은 19일 주수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통보했으나 이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주 회장에게 일단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제이유 그룹의 영업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제이유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자료분석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에 따르면 주수도 회장은 이미 구속된 여성용품 납품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가맹점 수수로 80여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는 등 회사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유 그룹 "주 회장 혐의, 탈세 등 일반적인 비리 정도일 것"
  
  제이유 그룹 관계자는 주 회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그룹 경영의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도 이같은 이유로 며칠만 소환을 연기해 달라고 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항간에 주 회장이 정관계에 비자금을 뿌리며 로비를 했다거나 주가조작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다. 그는 유사수신 행위로 비난을 받아 온 '포인트 마케팅' 방식의 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고위직에 있던 임원이 내부비리를 유출하면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죄가 있다면 주 회장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탈세 등 일반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비리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포인트 마케팅'을 내세운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영업 행위가 불법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인트 마케팅'은 제이유 그룹이 지난 99년 설립된 지 5년만인 2004년부터 한국암웨이를 제치고 국내 최대 다단계 업체로 급성장한 비결이다.
  
  2위 다단계 업체 회장, 10년형 판결
  
  그러나 다단계 유통업계에서는 제이유 그룹 영업 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이미 '포인트 마케팅'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제이유 그룹 등 '포인트 마케팅' 기법으로 급성장한 다단계 판매업체들도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종의 '포인트 마케팅'방식으로 단숨에 업계 2위로 뛰어오른 위베스트인터내셔날 안홍헌 회장에 대해 지난 3월 29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과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해 다단계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사기로 인한 이득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경제사범에게 무기징역까지 구형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회원들에게 1조여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을 받아 온 안 회장은 결국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0년형을 받았다.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역시 회원들에게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법원의 엄단에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다단계 업체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5월 초부터 다단계 업체 16개 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제이유그룹과 위베스트에 대해서는 방판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달 말까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며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유니시티코리아, 월드종합라이센스 등 14개 다단계 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7월 중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이유그룹 영업방식에 잇단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유그룹은 판매원 후원수당으로 법정 한도인 매출액의 35%을 초과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이유 그룹은 2003년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2004년에 매출액의 69.9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적발돼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는 더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도에도 제이유그룹이 회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법정 한도인 매출액 35%를 초과해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유 그룹 "일부 사업자들이 수당제도 과장했을 뿐"
  
  그러나 제이유 그룹 관계자는 "우리의 포인트 마케팅은 위베스트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욕심을 부려 운용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이유그룹의 포인트 마케팅은 원래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환급받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이며, 다른 회원을 연결할수록 수당이 늘어나게 되는 판매 방식이다.
  
  또한 약관 상 포인트 마케팅의 수당지급 기준인 포인트 밸류(PV)는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매출액과 상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별도의 점수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을 끌어들일 때 'PV의 2.5배가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설득해 유사수신 행위로 비난 받고 있지만, 약관에 따르면 회원 전체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과적으로 PV의 2.5배가 지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장되게 선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인트 마케팅을 비롯해 다단계 판매가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 된다는 것은 이론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이기엽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지난 2004년말 다단계 판매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 모두가 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체의 0.015%만 기대하는 약정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찍 가입한 일부 회원을 빼면 기대 수준의 배당을 받는 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이 제이유 그룹 파문으로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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