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50여 일 동안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현대차그룹에서 비자금이 조성됐고,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정 회장의 탄원서 제출은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스스로 문서로 범죄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피고인 인신 구속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셈이다.
아울러 정 회장은 지난 12일 공판 때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에 관한 검찰의 신문에 "계열사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내가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한 발언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회장은 탄원서에서도 자기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최종적 책임만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탄원서에서 정 회장은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을 때는 담당 임직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모든 것을 최고경영자인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비자금 중 일부가 본의 아니게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도 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과거 회사의 비자금이 조성ㆍ사용된 사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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