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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운영 공익법인, 속을 들여다보니…"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 90%, 독립성 결여…조세 회피 및 지배권 유지 목적"

한국의 재벌 그룹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대부분이 그룹 계열사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등 애초 취지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총수 일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익법인이 '3세 경영'을 향한 재벌의 세습 구도와 맞물려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대규모기업집단 및 재벌 기업에 소속된 공익법인 48개의 지분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계열사 주식 비중은 6.4퍼센트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지분이 계열사 주식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인법인들은 평균 2.1개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 현황의 '집중도'를 봐도 그 목적에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많다. 연구소에 따르면 33개 재벌 그룹의 공익법인 중 지주회사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 25개로 전체의 75.8퍼센트나 됐다.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위한 공익사업 재원 마련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배주주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상속 과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48개 중 절반 이상인 27개 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1990년 이전에 세워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후계 승계 작업에서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는 수단이 된 것이 그 예다.

'3세 경영'이 대두된 2000년 이후 설립된 공익법인 비율이 27.1퍼센트에 달하면서 과거의 사례가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소는 "(2007년) 상·증세법 개정 이후 공익법인의 지분 증가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아직 창업주 2세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3세들에게로 지분상속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율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공익법인들이 사업보다는 계열사 지분 보유라는 '딴 짓'에 몰두하는 사이 2006년 4월 이후 출연 주식을 현금화 해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마련한 사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비치재단을 제외하곤 전무했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 비율 역시 평균 1.12퍼센트로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에도 미치지 못해 수익원 기능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익법인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엔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운영 구조도 한 몫 한다. 48개 공익법인에 이사장 중 35명이 총수 일가이며 5명이 전·현직 그룹 임원, 4명이 계열사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로 전체의 90퍼센트를 넘는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아래 놓인 이사의 비율은 42.11퍼센트였고 법인 이사 중 절반 이상이 이해관계자로 채워진 공익법인 역시 18개에 달했다.

연구소는 "적정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목적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라며 "이는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으로 공익법인을 후원하는 취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공익법인이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 회피와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주식 보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등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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