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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공시지가, 74.57%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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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공시지가, 74.57%나 올라

전국평균 18.56% 상승, 보유세 부담 커져

31일 각 시군구 별로 고시된 전국의 토지 2547만6478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년 대비 18.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전국 48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7.81%보다 0.7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공시지가 대상 190여만 필지 감소…총액은 200조여 원 증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 대상이 된 필지는 올해부터 단독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가격에 통합돼 공시됨에 따라 지난해 2741만여 필지에서 193여만 필지가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시지가 총액은 2258조6696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조여 원 늘었다.
  
  전체 공시대상 가운데 79.15%인 2016만3363필지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나머지 20.85%(531만3115 필지)의 땅값만 지난해와 같거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5%의 상승률을 보인 서울에서는 96.5%(57만7908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올랐으며, 지난해와 가격이 같은 곳은 2.7%, 하락한 곳은 0.9%에 불과했다.
  
  시군구 별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로 땅값이 무려 74.57% 상승했다.
  
  또 경기도 양평군(61.23%), 충남 공주시(45.88%), 인천 연수구(42.27%), 성남 분당구(40.54%)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역지역별로는 충남이 33.15%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경기(22.57%), 서울(20.15%), 충북(18.15%), 인천(17.49%), 울산(16.57%), 대전(15.08%), 경남(15.06%), 대구(13.67%), 경북(13.29%), 강원(13.26%)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평당 최고 가격은 서울 충무로 상업지 평당 1억6900억 원
  
  평당 최고 가격은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부지(충무로 1가 24-2번지)로 평당 1억69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평당 21.4%(2천975만 원) 오른 것으로 3년 연속 최고 지가를 나타냈으며, 최저 지가는 평당 225원인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번지 임야다.
  
  주거지역으로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부지가 평당 3008만 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과세 등을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3670만여 필지 가운데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548만여 필지에 대해 안정적 수준의 가격을 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세금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종부세 기준 강화 겹쳐 보유세 부담 급증
  
  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돼 세금부담이 많은 곳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지만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 원)이 된다. 지난해까지 6억 원이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올해 3억 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졌으며,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공시지가 4억5000여만 원의 땅값이 5억3000여만 원으로 올랐다면, 지난해는 재산세 100여만 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140여만 원과 종부세 110여만 원 등 250여만 원으로 보유세가 2.5배로 늘어난다.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시군구에서 접수해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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