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정몽구 회장의 보석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금명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내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에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고혈압 등 건강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100억 원대의 비자금 용처 수사를 위해서는 정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정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현대차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석이 청구되면 검찰 측의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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