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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눈 감은 '상생'은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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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눈 감은 '상생'은 공염불"

민주노동당 "청와대 상생협력회의는 소극적 겉치레"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23일 성명을 내고 이 회의가 소극적인 겉치레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명의로 낸 이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관계를 철저히 해부하고 적극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소극적 차원에 그칠 예정이며, 회의를 주관하는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달리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과의 사업관계에서 심각한 불공정 거래를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상생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심각한 지경에 이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과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대기업에 의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유출 △각종 불평등 계약 및 이면조약 체결 등을 꼽으면서, 대기업들이 저지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2003~2004년에 적발된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3129건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고, 단지 경고 3004건, 시정명령 68건, 조정 57건 등으로 형식적인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12월 297개 중소·벤처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상생경영의 지속 여부에 대해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응답이 55.3%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차 상생협력회의 때 "주요 그룹의 상생협력 의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허위보고했다고 민주노동당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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